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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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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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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차 사법파동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197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7월 28일 이규명 서울지검 검사가 반공법 위반 피고인 측으로부터 당시 돈 9만7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형사지법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논란을 촉발시켰다.

외견상 수뢰 사건이었지만, 박정희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반정부 인사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는 법원 판사들을 길들이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었다. 전국 판사 455명 중 153명의 판사들이 집단 사표를 내는 등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특히 판사들은 검찰이 두 판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보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뇌물수수 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더 격분했다. 검찰이 작성한 영장에는 피고측 변호인이 판사들의 제주도 관광호텔 객실료와 식대는 물론, 수영복 값과 화투놀이 비용을 대준 것이 적혀 있었다.
판사 2명은 증인 신문차 제주도 출장을 갔다가 변호인으로부터 이러한 '편의'를 제공받았는데, 당대의 기준으로는 변호인이 판사들을 이 정도 대접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판사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법원의 영장 발부를 압박하려던 검찰은 거센 비판 여론에 부딪혔고, 박정희 대통령이 신직수 법무장관에게 판사들에 대한 수사 중단을 지시하고 해당 검사를 좌천시키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검찰, 법 어기고 ‘반공법 판결’ 판사 피의사실 언론에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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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9/02/2011 09:36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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