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와 형사화
법원·검찰·헌재를 포함한 사법의 정치화, 권력화
정치의 사법화와 형사화
법의 지배가 아닌 법률가의 지배
지금 한국사회에서 법의 지배는 시민과 민주주의로부터 독립된, 사법관료주의와 사법전문성에 기초한 법률가의 지배(rule of lawyer)로 전이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와 ‘법률가 지배’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젠 ‘법률가 국가’(nation under lawyer)라는 언명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림090426]
정치의 사법화와 형사화 못지않게 위험한 것은 법원·검찰·헌재를 포함한 사법의 정치화, 권력화
Judicial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Governance, Comparative Politics, 1999
On Law, Politics, and Judic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기고] 정치의 정상화와 헌재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박명림090426][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8) 법은 공공을 위한 것인가 上
[박명림090412][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7)정치의 한계와 가능성을 묻다 (上)
[요약] '미국헌법과 민주주의'에 담긴 최장집 교수 서문
최장집, 오마이뉴스,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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