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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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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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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투표의 개선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문제제기

국회의원은 당론 뒤에 숨어 견해 표명과 역할을 방기해선 안됩니다. 한국 정치에는 정당은 있으나 국회의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역시 위로부터의 공천제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의 증대를 위해서는 모든 당내·의회 결정과정을 공개하는, 즉 자기행위에 대해 직접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기속위임(羈束委任)의 원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결정과 입법행위의 전면 공개로, 그동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자유위임과 기속위임의 균형을 통해 시민과 대표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자는 것이지요.

 

 

관련 법조항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법 제114조의2 (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자유위임과 기속위임

 

 

 

대안
  • 당론을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으로 구분해 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하는 안

 

 

메모
  • 국회의원의 정당(교섭단체)기속과 ‘자유위임’ [사건번호 : 헌재2003.10.30. 선고 2002헌라1 ]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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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en.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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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7/25/2009 02:39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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