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당론 뒤에 숨어 견해 표명과 역할을 방기해선 안됩니다. 한국 정치에는 정당은 있으나 국회의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역시 위로부터의 공천제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의 증대를 위해서는 모든 당내·의회 결정과정을 공개하는, 즉 자기행위에 대해 직접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기속위임(羈束委任)의 원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결정과 입법행위의 전면 공개로, 그동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자유위임과 기속위임의 균형을 통해 시민과 대표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자는 것이지요.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법 제114조의2 (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당론을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으로 구분해 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하는 안
국회의원의 정당(교섭단체)기속과 ‘자유위임’ [사건번호 : 헌재2003.10.30. 선고 2002헌라1 ]
네이버지식인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내일신문, 2009-5-11
노재현, 연합뉴스, 2009-02-13
조혜령, 여의도통신, 2008-8-13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선거에서 기권의 의미 (3) - 대의제와 자유위임, 소환제도
[헌법]국회의원 선거의 의미와 자유위임 및 정당기속의 본질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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