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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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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과 공영방송 민영화 논란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배경
  • 신·방겸영 허용은 공영방송법,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의 ‘언론장악 3법’ 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MBC의 민영화 논란
  • 현실적으로 MBC의 민영화는 어렵다는 주장

    • MBC는 70%가 정부출자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것이고, 30%가 박근혜 대표와 관련있는 정수장학회 소유
    • 정부가 팔 수 있는 70%의 지분을 대기업들과 신문에게 20%씩 판다고 해도, 30%를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최대주주
    • 정수 장학회가 약 1조원이 넘는 매각대금때문에 지분을 판다면, 이는 또한 소유권 문제에 도덕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조 단위의 엄청난 특혜 논란
  • MBC의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주장.

    • MBC 인수전에 나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대기업과 메이저 언론사의 컨소시엄 형태가 예상
    • 자본력과 언론 노하우를 서로 보완하는 시스템
    • 언론노조 반발
    • 그 해답은 한나라당이 7개 미디어 개정 법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내놓을 공영방송법에서 찾을 수 있다.
      KBS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KBS2의 경우 분리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공영방송법을 보면, 광고 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규정이다. 왜 굳이 20%로 했을까 하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KBS의 경우, 수신료가 만약 5천~6천원으로 인상되면, 수신료만으로 재원의 80% 충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듯하다. 반면, MBC의 경우는 광고 수입을 20% 이하로 하라는 것은 사실상 공영방송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MBC는 민영방송, KBS는 분리 없이 공영방송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계에서도 감지된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말하는 것처럼 1공영 체제로 간다면, 굳이 광고 수익을 20%까지 책정할 필요는 없다. KBS1의 경우 수신료 인상만으로 충분히 재원 100%도 가능하다. 아마도 KBS2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한다. 일각에서는 향후 20% 선이 30% 선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말도 들린다. 아마 수신료 문제에 따른 유동성을 염두에 둔 측면이 아닌가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아마도 MBC와 KBS2를 한꺼번에 민영화 시장에 내놓기에는 큰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 ‘미디어 대변혁’ 태풍에 갇힌 MBC

      • 시사저널, 2009-1-7
  • KBS2 채널은 재허가 때 채널(주파수)만 회수하면 간단. 7번 채널은 형식적 공모를 통해 대기업이나 신문사 컨소시엄에 팔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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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5/07/2010 08:20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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