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의 논의의 전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훼손
2009년 7월 22일 본회의에서 쟁점이 많은 신문법, 방송법이 통과
2009년 7월 23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당의원들의 재투표와 대리투표 문제와 법안 통과의 적법성 문제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에서의 문제는 인정되나, 법률안가결은 유효로 인정
판결요지는 [2009헌라8] 참조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1996년 당시 여당이 복수노조 허용 관련 노동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여당은 야당의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음.
1997년 헌재는 ‘권한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법률이 원천무효는 아니다’라고 결론
일사부재의원칙 위배 논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723223905952&p=imbc
http://www.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1831&p=1&Sword=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의 투표 의혹
국회법 제111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일자리 창출의 근거를 기반한 연구소 보고서의 통계 오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참고
나경원(18대 국회의원)의 여론조사에 대한 발언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국민들 미디어법 잘몰라,여론조사 소용없어"
속기사 배석하지 않음
제95조제1항은 수정동의안의 경우 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
강호성, 아이뉴스24, 2009-7-2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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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방송법 통과 무효확인 헌재판결 : 자료 및 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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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헌라8]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