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6%는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4%는 각 교육청별 시책사업수요와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에 각각 6:3:1 비율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5%로 인상됨
지방교부세는 지자체로 교부되며 내국세의 19.24%와 종부세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전액을 교부
지방교육 재정은 고등교육 재정과 특별교부금 등을 뺀 초·중등교육 재정
중앙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구성
2009년 32조 6511억원
2010년 31조 8263억원(8248억원 감소) 예상
[정부예산 대해부] 추경대비 1조4000억 삭감… 지방교육재정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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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