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권자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주민등록지 밖에 거소를 둔 자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읍․면․동사무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출력
신고서식에는 부재자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
보궐선거의 경우
부재자 투표소가 따로 설치되지 않음
거소에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해당 선관위에서 보낸 투표용지의 지지 후보자 칸에 '○' 표시를 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당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
부재자 신고 기간에 우체국에서 신고서를 제공해주면 어떨까?
공개자료 -> 서식자료
2009. 8. 26(수).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주민소환투표인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9. 8. 6(목).~8. 11(화).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ppt://www.nec.go.kr)의 ‘정보광장 ⇒ 선거정보 ⇒ 선거자료’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j.election.go.kr)의 ‘공개자료 ⇒ 서식자료’란에서 주민소환투표용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소환투표일【2009. 8. 26(수).】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한 후 2009. 8. 11(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여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 서식 부재자신고사유란 9번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학생인 경우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하는 군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이고, 거소가 강원도이다.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가능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가 제주도에 있다.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로 부재자신고
제주도에 있으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
거소투표 신청
검찰, 충남 교육감선거에서 허위 부재자 신고 44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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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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