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민자
안데르센 동화가 잘 알려져 있음
덴마크는 피고용자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80%를 차지하며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함.
사회적 차별을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경영적 조건이나 근로자의 행동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음.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하여 덴마크 근로자는 실업에 대한 경험이 잦은 반면, 평균 실업기간이 짧고, 장기실업률도 낮음.
정규직 해고가 용이하므로 사용자는 임시직근로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덴마크의 임시직 비중은 유럽에서 낮은 편임.
노동시장이 유연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인식하는 직장 불안정성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업 시 소득보상이 매우 관대하기 때문임.
높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1994년 적극화(activation) 이념에 입각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atinglabor market policy)을 단행함.
적극화란, 정부가 적극적인 취업대책을 제공하는 가운데 실업자가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일자리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의 지급을 중단하는 정책적 기조를 뜻함.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수급기간을 소극적 기간(passive period)과 적극화 기간(activation period)으로 구분하는 이중 수급기간제(two period benefit system)가 도입됨.
소극적 기간 중 실업자는 아무 의무 없이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적극화 기간 중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등 취업노력을 보여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
실업수당의 지급기간을 1980년대 최대 9년에서 1994년에는 7년으로 단축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4년으로 다시 줄임.
1999년 이후 소극적 기간은 1년이며 나머지 3년은 적극화 기간으로, 실업수당의 지급여부가 실직자의 구직노력과 연계됨.
2002년 집권한 자유보수연정은 실업수당 적용자와 비적용자에 대한 이원적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정책수단을 간소화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함.
적극화 기간을 실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며 실업자에 대한 맞춤형 계획(individual action plan)을 통해 실업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구직할 것을 요구함.
한편 근로연계복지제도(work-in benefits)를 도입하여 고용지원기관이 추천하는 낮은 보수의 일자리를 실업자가 받아들일 경우 수입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마련함.
덴마크의 유연안전성정책은 △자유로운 해고 및 높은 노동이동성을 통해 향상된 외부적-수량적 유연성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통해 확보된 근로자의 소득안정성 간의 균형을 특징으로 함.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전환이 노동시장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통하여 실업자가 취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대외경09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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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주한대사관
김영묵, 연합뉴스, 2009-08-01
"유연성과 안정성 균형 맞춰야"…덴마크 유연안정성모델 토론회
박상희,뉴시스, 2009-7-17
[지구촌 현장] 네덜란드-덴마크, 농업선진국의 비결은?
(3) 유연성의 마술 ‥ 덴마크 제약사, 30명 해고후 신규투자로 100명 추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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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0908]유럽의 유연안정성정책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에 주는 시사점
손기태/강유덕/김민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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