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
-
상임위 소관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타당성 및 예산 심사에 대한 검토·결산 보고서를 작성
-
법률 제ㆍ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제ㆍ개정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 참고 의견으로 활용
-
검토보고서는 상임위의 법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연구·분석을 거쳐 내는 보고서로, 법안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 소속 직원들을 지도 감독
-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급 [선상원090909]
-
법적근거
-
국회법 42조에 근거
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6.28>
②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③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④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신설 1994.6.28>
⑤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8, 2005.7.28>
⑥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의 권한
일반인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그 책임 주체가 되어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검토보고의 '준비'와 그 '발언'까지 모두 담당한다. 즉,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는 법률안의 심사 과정 중 전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채택되는 소위원회의 수정안 내용도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대개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지 않은 문제점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체로 거론되지도 않는 성향을 보인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준섭090902]
국회 하면 여야 간에 벌어지는 '비장한 대결과 활극'의 장면이 떠올려지지만, 그 이면에는 첨예한 극소수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정작 자신들의 핵심적 권한은 송두리째 소속 기관 '직원'에게 넘겨주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화상이 있다. 실제 상임위 정책파트에서 오래 활동한 바 있는 10여년 경력의 한 보좌관은 필자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상 "수석 전문위원 한 명이 초선 국회의원 몇 명을 합친 것보다 힘이 세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의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는 규정은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 설명과 전문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수 있다"라고 수정함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임의적, 선택적 사항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본회의 법안 심의에 있어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이 입법취지를 발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의 법안 검토보고 또한 법안제출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전문위원은 대표성을 위임받은 일반시민의 정치적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국회의원과 전문위원을 위원회의 등질적(等質的) 구성요소로 삼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소준섭090902]
전문성
일반인들은 이를테면 '국회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라고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분야의 대단한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사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이란 대부분 공무원 시험을 통해 수십 년 국회에서 근무하고, 그것도 여러 부서를 상당히 빠른 주기로 '순환 근무'해온 공무원 출신이다. 위원회에 소속된 직원들의 경우, 별정직인 수석전문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되고 있는데,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 출신이 아니고 공무원 시험을 통하여 채용되는 행정 관료들로 구성된다.
물론 전문성이란 '개인이 조직에 들어오기 전 그가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취득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의미하는 통상적인 의미로서의 '개인적 전문성' 외에도 '조직에 들어와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그 업무를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 전문적 지식'을 뜻하는 '업무상 전문성'의 중요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국회 전문위원의 경우, '개인적 전문성'의 측면에서 대단히 취약할 뿐 아니라 '업무상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잦은 순환 보직 근무의 관행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분야별 각 위원회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아닌 순환 보직 시스템에 의하여 국회사무처의 입법관료들로서 구성된다. 그리고 특별 채용되는 수석 전문위원의 경우도 절대다수가 5급 공무원 시험을 통하여 공채된 후 20~30년 동안 국회에서 근무한 입법관료로 충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의 현 부서에 재직한 평균연수를 살펴보면, 수석전문위원의 경우 5.4년, 2급 전문위원의 경우 4.2년, 3급 공무원 1.8년, 4급 1.5년, 5급 0.9년으로서 전문적 지식을 획득하는 기간으로서는 너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준우, "한국과 미국의 의회보좌제도의 비교", 2003년). [소준섭090902]
메모
- 박재창,『한국의회개혁론』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
- 임순현, 법률신문, 2009-9-9
-
[선상원090909]국회 전문위원 수뢰사건 파문
- 선상원, 내일신문, 2009-9-9
-
[소준섭090902][소준섭의 正名論] <13>正名이 필요한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 소준섭, 프레시안, 2009-9-2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상임위원회전문위원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전문위원수뢰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전문위원검토보고서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법률과 판례
History
Last edited on 12/12/2009 14:49 by 피타고라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