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박명림/김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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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획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

 

 

주요내용노트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국가 권력을 대신해서 법을 집행하는 검사와 판사 그리고 경찰에게 그들의 법적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아무리 선의의 실수라도 의료사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왜 법조인은 자기의 공적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네르바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피해 당사자는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발부한 판사를 시민 법정에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을 시민 배심원들 앞에서 설득할 수 없을 경우 그들을 권력을 남용한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법조 권력에 의한 권력남용과 반인륜적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상봉090503]

둘째 문제는 정치의 사법화(司法化)와 형사화(刑事化)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편지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사회·정치·경제·안보·인권·헌법의 핵심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과 주체가 시민과 대표 영역을 넘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법 차원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선거과정을 포함한 정치(인)의 행위들 역시 범법의 문제, 부패문제를 고리로 검찰의 인지 여하와 판단에 따라 정치 ‘기준’이 형사문제로서의 위법 여부가 되고 그 결정 주체 역시 검찰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박명림0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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