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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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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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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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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05조)

  •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하는데 2008년 8월 현재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관 코스

현재 14명의 대법관 면면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법원의 주요 핵심 보직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나마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박시환·김영란 대법관 등을 기용해서 조금 다양화되었지만, 그래도 역시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대 출신으로 첫 부임지는 서울이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과 서울고등부장 등 요직을 거친 경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신대법관이다. 신대법관은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지법에서 첫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올랐다.

[김명국090318]

 

메모
 

20090520002161_0.jpg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520004173&subctg1=&subct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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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대법관

 

 

 

  • 김영란 대법관
  • 박시환 대법관
  • 김지형 대법관
  • 전수안 대법관
  • 이홍훈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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