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05조)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하는데 2008년 8월 현재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14명의 대법관 면면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법원의 주요 핵심 보직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나마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박시환·김영란 대법관 등을 기용해서 조금 다양화되었지만, 그래도 역시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대 출신으로 첫 부임지는 서울이고,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과 서울고등부장 등 요직을 거친 경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신대법관이다. 신대법관은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지법에서 첫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올랐다.
[김명국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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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국090318]사법부 움직이는 ‘이너서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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