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대선후보 출마
2008년 4월 총선 서울 은평을에서 당선
이한정 의원 공천헌금 1심 징역 3년
2008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법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공천헌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093
2008년 12월 12일 이한정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판결,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징역형 전과가 누락돼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그대로 제출해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당선되었다는 이유
이한정 공천헌금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당채 매입대금으로 6억원을 지급,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
2009년 6월 11일 대법원이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 상고심에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천헌금으로 제공했다는 6억원의 성격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1심과 달리 판단한 항소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
"검찰은 당에 공천헌금 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기소했고 이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항소심이 6억원은 당채 매입자금으로 보고 그 이자에 대해서만 공천헌금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
2009년 6월 16일 검찰이 문국현 의원의 항소심을 이틀 앞두고 공소장 변경제출
2009년 7월 23일 문국현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
서울고등법원 2008노3355
2009년 7월 23일 이한정 의원 공천헌금 파기환송심,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 2009노1530
2009년 10월 22일, 대법원 문국현 의원 의원직상실 판결
피고인이 애초 공소장 기재 방식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으므로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뒤에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확정
대법원 2009도74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13&aid=0000000275&
열려라국회(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백나리/차대운, 연합뉴스, 2009-10-2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창조한국당, 2009-09-21
이환춘, 법률신문, 200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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