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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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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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1 설립
- 1987년 민주화투쟁 직후 9차 개헌으로 마련된 현행 헌법에 따라 설립
- 개헌의 역사 참조
-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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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不)행사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권한의 헌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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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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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위헌법률심판
-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
- 헌법 107조와 111조에 근거함.
-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원으로 자신이 재판 중인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 그 스스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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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 재판 중의 당사자가 해당법률이 위헌이 의심되는 경우,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대법원 및 각 지방법원 등 각급법원)에 신청
- 법원이 그 신청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그 신청을 인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적법한 기간 내에 헌법재판소에 직접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 위헌법률심판권의 역사에 대해서는 개헌과 헌법재판소 항목의 해당부분을 참조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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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다툼을 그대로 놓아두면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다.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은 어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청구인)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피청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기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가려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피청구인에게 문제가 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피청구인이 권한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재가 내리는 결정에 관한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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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 헌법재판소법 23조에 의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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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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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
- 헌법소원이나 위헌제청된 법률의 일부분이 모호해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위헌이 될 수도 있을 경우 내리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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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합헌
- 다소 위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헌법정신에 부합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합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합헌 추정의 원칙’에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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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헌법소원 또는 소송을 통한 청구를 헌재나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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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 헌법소원 또는 소송을 통한 청구를 헌재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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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헌법소원이나 소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
- [박성우090828] 참고
헌법재판관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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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으로 구성
- 대통령3명, 대법원장3명, 국회3명의 임명권
- 임기 6년
- 의전은 정무직 장관급
- 도표출처 [오이석·장형우090903]
현재의 헌법재판관과 주요결정
- 이공현(헌법재판관) 2005년 3월 대법원장
- 조대현(헌법재판관) 2005년 7월 국회(열린우리당)
- 김희옥(헌법재판관) 2006년 9월 대통령
- 김종대(헌법재판관) 2006년 9월 대법원장
- 민형기(헌법재판관) 2006년 9월 대법원장
- 이동흡(헌법재판관) 2006년 9월 국회(한나라당)
- 목영준(헌법재판관) 2006년 9월 국회(여야합의)
- 이강국(헌법재판관) 2007년 1월 대통령
- 송두환(헌법재판관) 2007년 3월 대통령
| 이름 | 나이 | 사시 | 임기 | 임명경로 | 경력 | 출신학교 | 신문법유효여부 | 방송법유효여부 | 야간집회금지 | 사형제 |
| 이공현 | 60 | 13회 | 2005년 3월 - 2011년 | 대법원장 | 광주일고-서울법대 | 유효 | 유효 | 위헌 | 합헌 | |
| 조대현 | 58 | 17회 | 2005년 7월 - 2011년 | 국회(열린우리당) | 용산고-서울법대 | 무효 | 무효 | 위헌 | 위헌 | |
| 김희옥 | 61 | 18회 | 2006년 9월 - 2012년 | 대통령 | 검찰 | 경북고-동국대법대 | 무효 | 유효 | 합헌 | 위헌 |
| 김종대 | 61 | 17회 | 2006년 9월 - 2012년 | 대법원장 | 부산·경남지역 판사 | 부산고-서울법대 | 판단부적절 | 판단부적절 | 위헌 | 위헌 |
| 민형기 | 60 | 16회 | 2006년 9월 - 2012년 | 대법원장 | 대전고-서울법대 | 유효 | 유효 | 헌법불합치 | 합헌 | |
| 이동흡 | 58 | 15회 | 2006년 9월 - 2012년 | 국회(한나라당) | 경북고-서울법대 | 유효 | 유효 | 합헌 | 합헌 | |
| 목영준 | 54 | 19회 | 2006년 9월 - 2012년 | 국회(여야합의) | 경기고-서울법대 | 유효 | 유효 | 헌법불합치 | 위헌 | |
| 이강국 | 64 | 8회 | 2007년 1월 - 2013년 | 대통령 | 전주고-서울법대 | 판단부적절 | 유효 | 위헌 | 합헌 | |
| 송두환 | 60 | 22회 | 2007년 3월 - 2013년 | 대통령 | 민변 회장 | 경기고-서울법대 | 무효 | 무효 | 위헌 | 합헌 |
-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박성우090828] 참고
미디어법판결
-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훼손 항목 참고
사형제판결
- 합헌 5:위헌 4
- 이강국(소장)ㆍ이공현ㆍ민형기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합헌
- 조대현ㆍ김희옥ㆍ김종대ㆍ목영준 재판관은 위헌 의견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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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029164341§ion=06
- 미디어법판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2879013&
- 현재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은 판사 출신이고, 1명은 검사 출신이며, 나머지 2명은 판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출신이다.
- 현 재판관 가운데서는 조대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것으로 유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송두환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김희옥 재판관은 검찰 출신이고, 김종대 재판관은 주로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한 지역법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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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헌법재판소
- http://en.wikipedia.org/wiki/Judicial_review
- http://en.wikipedia.org/wiki/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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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인물
- 최근주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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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판결의 자바스크립트 링크가 javascript:view('200X 모모모모','91','1') 로 주어지는 경우
- 절대주소는 http://www.ccourt.go.kr/home/main/xml/month_view.jsp?eventNo=2007헌바&mainseq=91&seq=7 로 주어짐.
- 헌법재판소 조직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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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09헌라8, 2009-10-29
- 2009년 10월 29일 전원재판부 선고 2009헌라8 결정문
-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훼손 항목 참조
관련기사
- 조대현 헌법재판관 인터뷰 이범준, 경향, 2011-06-27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0225150416814&p=akn&RIGHT_SOC=R2
- 사형제 첫 헌법소원에서 2차 합헌결정까지이세원, 연합뉴스, 2010-02-25
-
여 “후속조치 마련”… 민주 “정치재판” 강력 비판 야 ‘사법부 판단’ 존중 관례따라 전면전은 피할 듯
- 주현진, 서울신문,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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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후 입법시한까지 법개정 않았다면 위헌결정에 준해 해당법률 효력상실
- 이환춘, 법률신문, 2009-9-8
-
[오이석·장형우090903]헌재 역사와 재판관 지위
- 오이석·장형우, 서울신문, 20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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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090828][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75> 헌법재판소
- 박성우, 중아일보, 200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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