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9.1 설립
헌법소원심판
헌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 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일반 국민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다툼을 그대로 놓아두면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다.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은 어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청구인)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피청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기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가려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피청구인에게 문제가 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피청구인이 권한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기각
각하
9 인으로 구성
| 이름 | 나이 | 사시 | 임기 | 임명경로 | 경력 | 출신학교 | 신문법유효여부 | 방송법유효여부 | 야간집회금지 | 사형제 |
| 이공현 | 60 | 13회 | 2005년 3월 - 2011년 | 대법원장 | 광주일고-서울법대 | 유효 | 유효 | 위헌 | 합헌 | |
| 조대현 | 58 | 17회 | 2005년 7월 - 2011년 | 국회(열린우리당) | 용산고-서울법대 | 무효 | 무효 | 위헌 | 위헌 | |
| 김희옥 | 61 | 18회 | 2006년 9월 - 2012년 | 대통령 | 검찰 | 경북고-동국대법대 | 무효 | 유효 | 합헌 | 위헌 |
| 김종대 | 61 | 17회 | 2006년 9월 - 2012년 | 대법원장 | 부산·경남지역 판사 | 부산고-서울법대 | 판단부적절 | 판단부적절 | 위헌 | 위헌 |
| 민형기 | 60 | 16회 | 2006년 9월 - 2012년 | 대법원장 | 대전고-서울법대 | 유효 | 유효 | 헌법불합치 | 합헌 | |
| 이동흡 | 58 | 15회 | 2006년 9월 - 2012년 | 국회(한나라당) | 경북고-서울법대 | 유효 | 유효 | 합헌 | 합헌 | |
| 목영준 | 54 | 19회 | 2006년 9월 - 2012년 | 국회(여야합의) | 경기고-서울법대 | 유효 | 유효 | 헌법불합치 | 위헌 | |
| 이강국 | 64 | 8회 | 2007년 1월 - 2013년 | 대통령 | 전주고-서울법대 | 판단부적절 | 유효 | 위헌 | 합헌 | |
| 송두환 | 60 | 22회 | 2007년 3월 - 2013년 | 대통령 | 민변 회장 | 경기고-서울법대 | 무효 | 무효 | 위헌 | 합헌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029164341§ion=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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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후속조치 마련”… 민주 “정치재판” 강력 비판 야 ‘사법부 판단’ 존중 관례따라 전면전은 피할 듯
헌법불합치결정 후 입법시한까지 법개정 않았다면 위헌결정에 준해 해당법률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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