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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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개요

 

 

헌법재판소 권한의 헌법적근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다툼을 그대로 놓아두면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다.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은 어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청구인)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피청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기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가려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피청구인에게 문제가 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피청구인이 권한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재가 내리는 결정에 관한 용어설명

 

 

 

헌법재판관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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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헌법재판관과 주요결정

 

 

이름 나이 사시 임기 임명경로 경력 출신학교 신문법유효여부 방송법유효여부 야간집회금지 사형제
이공현 60 13회 2005년 3월 - 2011년 대법원장   광주일고-서울법대 유효 유효 위헌 합헌
조대현 58 17회 2005년 7월 - 2011년 국회(열린우리당)   용산고-서울법대 무효 무효 위헌 위헌
김희옥 61 18회 2006년 9월 - 2012년 대통령 검찰 경북고-동국대법대 무효 유효 합헌 위헌
김종대 61 17회 2006년 9월 - 2012년 대법원장 부산·경남지역 판사 부산고-서울법대 판단부적절 판단부적절 위헌 위헌
민형기 60 16회 2006년 9월 - 2012년 대법원장   대전고-서울법대 유효 유효 헌법불합치 합헌
이동흡 58 15회 2006년 9월 - 2012년 국회(한나라당)   경북고-서울법대 유효 유효 합헌 합헌
목영준 54 19회 2006년 9월 - 2012년 국회(여야합의)   경기고-서울법대 유효 유효 헌법불합치 위헌
이강국 64 8회 2007년 1월 - 2013년 대통령   전주고-서울법대 판단부적절 유효 위헌 합헌
송두환 60 22회 2007년 3월 - 2013년 대통령 민변 회장 경기고-서울법대 무효 무효 위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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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판결

 

 

사형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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