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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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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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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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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헌법이 2005년 부결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07년 EU 정상들이 합의해 만든 ‘미니 헌법’
  •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EU) 개정조약(EU reform treaty)
  • 유럽연합의 대대적 개혁과 행위능력 제고를 목표
  • 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전진
  • 대외관계에 있어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추게 됨
  •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
  • 2년 6개월 임기의 상임의장직과 외교안보정책 고위급 대표직(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을 신설
  • 이중다수결제(회원국 인구 65%, 15개 회원국 이상 찬성제) 등을 주요 내용

    • 기존에는 가중다수결제로 각 회원국의 인구수로 의사결정을 하였음
    •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부분적으로 시행
    •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역사
  • 2004년 10월 로마에서 유럽헌법조약 합의
  • 2005년 5월 29일과 6월 1일 각각 실시된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의 비준이 부결

    • 2006년 11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이었던,  기존의 모든 기본조약을 대체하는 '유럽헌법'이 사실상 무산
  • 2007년 상반기부터 유럽헌법의 대체조약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
  • 2007년 12월 13일 리스본조약 체결
  • 2009년 12월1일 발효

 

 

비준상황
  • 비준완료
  • 2009년 10월 2일 아일랜드 2차 국민투표에서 통과

    • 2009년 6월 1차 국민투표에서는 찬성 46.6%, 반대 53.4%로 조약 비준이 거부
  • 폴란드는 아일랜드의 결과를 보고 대통령 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

    • 2009년 10월 10일 카친스키 대통령 서명
  • 체코

    • 일부 상원의원들이 9월29일 헌법재판소에 2차 위헌심판을 청구. 위헌 여부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심은정090930]
    • EU 정상회의에서 체코에 예외 인정 합의 [김영묵091030]
    • 2009년 11월 3일 체코에서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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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2/14/2010 13:32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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