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한국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4년 시행)
| 민법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요건 | 고의 또는 과실 要(과실책임) | 무과실책임 | 무과실책임 |
| 범위 | 實손해 | 손해액 법정화 | 손해액 법정화 |
| 절차 | 민사소송 | 신속한 행정구제, 심사, 중재절차 | 신속한 행정구제, 심사, 중재절차 |
| 보상방식 | 사용자가 직접 보상 | 사용자가 직접 보상 | 간접보상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연금, 일시금)
유족급여(연금, 일시금)
장의비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
임금변동순응률제도
최저보상기준제도, 최고보상기준제도
통상근로계수
다른 사회보험과의 병급조정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준수 의무 명시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의 개선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
부분휴업급여제도의 도입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조정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
직업재활급여 제도의 신설
산재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설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
PDF 파일 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산재노동자의 날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구글 블로그 검색
도서내검색
도서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