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검찰 선거제도
- 대배심제도
-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 경찰 수사권 독립
보통법 체계와 대륙법 체계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검사의 본업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이며, 그 기소도 대배심의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검찰은 1심 법원이 시국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항소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몇 년 동안 옥죄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나 있는 풍경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지만 검찰은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항소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돈100428]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미국
- 대배심제도 개요 - 형사배심재판재도에는 대배심제도(Grand Jury)와 소배심제도(Petty Jury)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미연방 제5차 헌법개정조항은 형벌로서 사형이 부과되거나 파렴치한 범죄(capital and infanous crimes)에 대하여 대배심원에 의한 기소제도(indictment)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방헌법상의 대배심제도는 연방정부만을 구속할 뿐 주정부를 구속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대부분의 주는 대배심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다. (약 20여개의 주가 대배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연혁 - 배심재판제도는 게르만 프랑크왕국에서 사용된 규문방법이 노르만정복과 함께 영국에 계수되어 왕립법원의 보통법 재판절차에 채택되면서 성립, 발전되었다. 왕국의 재정적 권리에 관하여 그 지방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국왕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국민을 소환하여 국왕의 권리를 입증하게 하였다. 영국의 정복왕 윌리엄 1세는 이 방법으로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정보수집에 널리 이용하였다.
이러한 규문방법은 부동산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아싸이즈(assize)와 주라타(jurata)라는 두가지 형태의 방법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형사재판에도 적용되었는데, 종래에는 자발적인 고발절차였다가 1166년 Assize of Clarendon에 의해 강제적인 절차로 바뀌어 오늘날 대배심의 전신이 되었다.
- 형사소송절차 개요 - 재판前 절차, 재판절차, 재판後 절차로 분류된다. ⓐ 재판전 절차에는 피의자확인절차, 예비청문절차, 보석절차 및 기소절차 등이 있다. ⓑ 재판절차는 범죄인부절차, 범죄입증절차, 형선고절차로 진행된다. ⓒ 재판후 절차에는 상소절차, 구속적부심절차가 있다.
- 형사소송절차 중 기소절차는 대배심기소절차와 검사기소절차로 나뉜다. 대배심기소절차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기소장을 대배심원에게 제출하여 기소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연방중범죄사건(federal felony case)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연방경범죄사건에는 검사가 동절차를 거칠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보유한다. 형사피고인은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한 동 절차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 대배심기소절차 - 비공개로 진행되며, 형사피고인은 동 절차에 출두하거나 증인을 내세울 수 없다. 동절차에서는 (일반심리절차와는 달리) 불법취득증거나 전문취득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배심원이 기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
- 검사기소절차 - 동 절차는 대배심기소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형사피의자가 대배심기소절차를 포기한 경우에 검사가 형사피의자를 기소하는 절차이다.
- 연방대배심의 기능 - 기소와 고발이다. 기소(indictment)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기소에 충분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배심이다. 고발(presentment)은 대배심이 직권으로 일종의 범죄조사를 행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나 비행을 고발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고발 자체는 기소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기소절차가 필요하다.
-
대배심의 구성 - 미국 연방대배심은 선거인등록명부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하여 판사와 검사가 신문조사를 하여 확정한 23인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주의 대배심의 경우 5인 내지 7인인 주로부터 23인인 주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출처 - 영미법, 이상윤 著, 박영사, 참고 - http://en.wikipedia.org/wiki/Grand_jury)
영국
- 영국에서는 대배심제도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범죄의 혐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피의자와 변호사의 참석없이 검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증거에 의해서만 결정하게 되므로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그다지 실익이 없었다. 따라서 1948년의 형사법은 대배심제도를 폐지하고 대배심제도의 기능은 예비심문절차(preliminary examination)로 이관하였다.
- 시민에 의한 기소
-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www.cps.gov.uk/
일본
-
검찰심사회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 검찰의 불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고소·고발인이나 형사 피해자들이 심사를 청구
-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1명로 검찰심사회가 구성됨
- 검찰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사나 검찰 사무의 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권고를 담당
독일
이탈리아
메모

박동천
관련된 항목들
태그와 키워드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도서
-
영미법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관련법률과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p1=&qu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