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형사소송법[시행 2008.1.1] [법률 제8496호, 2007.6.1, 일부개정]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함.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 제한하되,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의 죄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고발사건을 포함하도록 함.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수행하도록 하되(cf. 공소유지 변호사 참조), 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함.
검사만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 등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기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특별검사제
특검법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검법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로비 했다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