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와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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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IMF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 5월, 중앙정부는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현행 단식부기·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국가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회계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재정정책 수립 등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에서였다. 당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도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판단지표로 자주 사용되던 시기였다.

1998년 5월, 재정경제부가 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이듬해인 1999년 3월에는 기획예산위원회에서도 도입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거쳐 정부회계기준 초안 및 개편방안이 마련되었다. 2000년 2월에는 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회계기준안 및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그해 5월 공청회를 거쳐 2003년 4월에 정부회계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지방재정에도 동일한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지방재정의 경우 1998년부터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1999년 2월에 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전산시스템 연구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자치단체 회계기준 시안을 2001년 3월에 완성하였다. 이 시안은 2002년에 부천시, 2003년에 서울시 강남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었으며, 이후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등으로 시범기관을 확대하였다. 이어 2004년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 초안을 공표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병행하였다.

수년간의 검토과정과 시범 실시를 거쳐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고, 2008년부터는 중앙정부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발족을 계기로 2003년에 입법 예고한 내용에 디지털기획단,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에는 2008년 시행 목적의 국가회계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공공부문에 도입이 가능한가라는 의문과 도입의 효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파산할 우려도 없고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기업 공시처럼 재무상황을 공표할 실익도 없을 뿐 아니라 공공자산의 특성상 평가를 하여 관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을 설득하려면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가 회계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산부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원론적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미국·호주 등 13개 OECD 국가가 이미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고, 영국·호주·뉴질랜드는 예산까지 발생주의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에도 도입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과 일부 공무원의 반발을 겪었다. 또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 단계부터 법제화 단계와 시범사업 단계, 전면 시행 단계까지 적게는 7년에서 많게는 20년이 걸렸다. 따라서 끈기를 가지고 설득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은 ‘재정 선진국에서 도입하려고 애쓰는 제도인 만큼 현행 회계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고 현실에 맞도록 바꿔 보자’는 것이었다.

 

 

조일출의 프레시안 연재 목차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 예

예를 들어 현금으로 건물을 1억원에 구입했다면, 단식부기에서는 현금지출만 기록하고 건물 구입 내용은 비망기록(메모 수준으로 기록)하거나 아예 비망기록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현금을 지출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없다.
<단식부기>
현금지출 1억원 (비망기록 : 건물 구입)
그러나 복식부기에서는 현금지출과 동시에 건물이라는 자산증가 기록을 좌우로 나누어 반드시 함께 기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거나 많은 거래가 발생했을시에도 현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복식부기>
건물 구입 1억원 / 현금지출 1억원

 

 

 재무회계과목

 

 

차변(debit)과 대변(credit)

 

차변 대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비용의 감소
수익의 감소 수익의 발생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현금주의(cash basis)는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는(수입) 시점에서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나가는(지출) 시점에서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반면에 발생주의(accrual basis)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 시점에서 그 금액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일어나게 만든 근원적인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국가 지도자나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올해까지인데, 낭비에 가까운 전시성 행사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다음년도에 지불하기로 했다면, 현금주의를 따를 경우는 임기 동안에 비용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발생주의를 따르면 비록 현금지출은 다음년도에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발생시킨 근원적인 거래가 올해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결국 국민이나 유권자들은 국가 지도자나 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행한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더 진실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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