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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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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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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사건의 경과)

 

 

재개발, 재건축 절차

 

 

 

외국의 재개발 관련 강제철거 사례
  • 일본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4&id=791
  • 남아공
  • 필리핀의 도시개발 및 주택법(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Act, 1992)
    강제철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한 철거(정당한 철거)의 경우에도 특정집단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철거 자체를 3년간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영국의 철거로부터의 보호(The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불법적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하거나 임차가구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강력한 처벌과 벌금 부과
  • 세계 주거의 날(매년 10월 5일)

 

 

각국의 권리금과 임차인 보호에 관한 입법례

 

 

과거의 재개발 철거민 투쟁 사례
  • 상도4구역
  • 왕십리 뉴타운
  • 오산 수청동 세교택지개발지구 사건

 

재판 진행 과정

 

 

 

일지
  • 2008년 10월,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26-40 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살할 계획으로 강제 철거 시작
  •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4층 옥상, 망루 시위 시작
  • 2009년 1월 20일 철거민 5명, 경찰 1명 사망
  • 1월 22일 검찰이 연행된 25명 가운데 6명에게 구속 영장 신청, 다섯 명 구속, 한 명 불구속 재판
  • 4월 29일 용산 참사 100일 범국민 추모제가 서울역에서 개최
  • 7월 20일 용산 참사 반년 추모대회
  • 10월 3일 추석, 정운찬 총리 용산 현장 방문,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 약속
  • 10월 18일 용산국민법정
  • 10월 21일 검찰 구형
  • 10월 28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용산참사 철거민에 대한 1심 선고
  • 11월 22일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 용산 현장 방문
  • 2010년 1월 9일 철거민 5인에 대한 장례식

 

 

관련된 항목들

 

 

메모

 

 

태그와 키워드
  • 철거민, 홈리스, 노숙자, 상가 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호람건설, 대집행, 철거용역, 철거깡패,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권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관련기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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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 내가 살던 용산, 보리,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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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국제법]

  • 강제철거에 대한 정의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인권고등판무관 (1998)]
    강제철거란 거주자(주민)가 삶의 터전(집과 땅)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이주․철거․퇴거당하는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철거는 국가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 조정, 승인을 받고 행해진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철거(퇴거)는 보상, 이주비보조, 재정착 등의 배려 유무에 관계없이 강제철거로 간주된다.
  •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결의 제77호

     참고 - 현재 유엔인권위원회가 총회 산하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됨.

     

    ① 강제철거(퇴거)는 인권에 대한, 특히 적절한 주거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선언한다.

    ② 정부는 강제철거를 없애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정부는 현재 강제철거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의 점유안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관련된사람이나 집단의 효과적인 참여와 자문, 협상에 기초하여 강제퇴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

    ④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그들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여기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과 상호만족할 만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  그 밖의 유엔의 주거권에 대한 선언과 의제들

    ① 사회 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② Declaration on Social Progress and Development

    ③ 1차 세계주거회의(UN Habitat Ⅰ)와 밴쿠버선언

    ④ 2차 세계주거회의 하비타트 의제(UN Habitat Ⅱ Agenda)와 밴쿠버선언

 

History

Last edited on 05/13/2012 11:57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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