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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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사건의 경과)
- 용산참사배경_뉴타운재개발분석토론자료집.hwp
- 재개발에 있어 상가임차인들의 문제
- 권리금의 법적 권한 문제에 대
재개발, 재건축 절차
외국의 재개발 관련 강제철거 사례
- 일본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4&id=791
- 남아공
- 필리핀의 도시개발 및 주택법(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Act, 1992)
강제철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한 철거(정당한 철거)의 경우에도 특정집단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철거 자체를 3년간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영국의 철거로부터의 보호(The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불법적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하거나 임차가구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강력한 처벌과 벌금 부과 - 세계 주거의 날(매년 10월 5일)
- 유엔 인간 정주 위원회 http://www.unhabitat.org/
각국의 권리금과 임차인 보호에 관한 입법례
- 영국 - 주택에 관하여는 1977년 차임법에 의해 권리금 수수를 일체 금지, 상가임대차에서는 '영업권'을 인정하지만 투기적 성격의 금액은 배제.
- 프랑스 - 9년의 임차기간을 보장하여 영업활동의 지속성을 보장.
- 독일 - 실제 거래에서 권리금 계약을 찾아볼 수 없다.
- 일본 - 1948년 10월 지대가임통제령 개정으로 '권리금' 수령 금지, 벌칙 적용.
- 한국 - [박대원의 상가재테크]독이 든 성배(?) ‘상가 권리금’ 재해석 될까?, 한국재경신문
-
참고 - 상가 임대차 권리금의 현실과 법제화에 관한 연구 / 강창호 (명지대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200608)
과거의 재개발 철거민 투쟁 사례
- 상도4구역
- 왕십리 뉴타운
- 오산 수청동 세교택지개발지구 사건
재판 진행 과정
일지
- 2008년 10월,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26-40 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살할 계획으로 강제 철거 시작
- 2009년 1월 19일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4층 옥상, 망루 시위 시작
- 2009년 1월 20일 철거민 5명, 경찰 1명 사망
- 1월 22일 검찰이 연행된 25명 가운데 6명에게 구속 영장 신청, 다섯 명 구속, 한 명 불구속 재판
- 4월 29일 용산 참사 100일 범국민 추모제가 서울역에서 개최
- 7월 20일 용산 참사 반년 추모대회
- 10월 3일 추석, 정운찬 총리 용산 현장 방문,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 약속
- 10월 18일 용산국민법정
- 10월 21일 검찰 구형
- 10월 28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용산참사 철거민에 대한 1심 선고
- 11월 22일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 용산 현장 방문
- 2010년 1월 9일 철거민 5인에 대한 장례식
관련된 항목들
메모
- http://www.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3920624x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태그와 키워드
- 철거민, 홈리스, 노숙자, 상가 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호람건설, 대집행, 철거용역, 철거깡패,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권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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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
- 전국철거민연합 (전철연)
-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용산구청
- 서울시
- 경찰청
- 용산 제4구역 재개발 조합
- 나비 도시정비 연구회
관련기사
- [토지+자유 비평]<2> "임차인 강화가 실질적 해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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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서
- 내가 살던 용산, 보리,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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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과 판례
[국제법]
- 강제철거에 대한 정의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인권고등판무관 (1998)]
강제철거란 거주자(주민)가 삶의 터전(집과 땅)으로부터 비자발적으로 이주․철거․퇴거당하는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철거는 국가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 조정, 승인을 받고 행해진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철거(퇴거)는 보상, 이주비보조, 재정착 등의 배려 유무에 관계없이 강제철거로 간주된다. -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결의 제77호
참고 - 현재 유엔인권위원회가 총회 산하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됨.① 강제철거(퇴거)는 인권에 대한, 특히 적절한 주거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선언한다.
② 정부는 강제철거를 없애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정부는 현재 강제철거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의 점유안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관련된사람이나 집단의 효과적인 참여와 자문, 협상에 기초하여 강제퇴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
④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그들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여기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과 상호만족할 만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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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유엔의 주거권에 대한 선언과 의제들
① 사회 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② Declaration on Social Progress and Development
③ 1차 세계주거회의(UN Habitat Ⅰ)와 밴쿠버선언
④ 2차 세계주거회의 하비타트 의제(UN Habitat Ⅱ Agenda)와 밴쿠버선언
History
Last edited on 05/13/2012 11:57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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