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상가 임대차 권리금의 현실과 법제화에 관한 연구 / 강창호 (명지대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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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결의 제77호
참고 - 현재 유엔인권위원회가 총회 산하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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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제철거(퇴거)는 인권에 대한, 특히 적절한 주거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을 선언한다. ② 정부는 강제철거를 없애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정부는 현재 강제철거의 위협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의 점유안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관련된사람이나 집단의 효과적인 참여와 자문, 협상에 기초하여 강제퇴거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 ④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그들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여기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과 상호만족할 만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
그 밖의 유엔의 주거권에 대한 선언과 의제들
① 사회 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② Declaration on Social Progress and Development
③ 1차 세계주거회의(UN Habitat Ⅰ)와 밴쿠버선언
④ 2차 세계주거회의 하비타트 의제(UN Habitat Ⅱ Agenda)와 밴쿠버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