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위층 공무원은 EL-Ⅰ에서 EL-Ⅴ까지 5등급으로 분류(EL= Executive Level)
대통령 공공관리 인턴(PMI: Presidential Management Intern) 프로그램
중앙부처의 국장, 임명직 도지사, 교육감, 대사 등 500여 개의 직위가 정치적 임명직(자유재량 임명직)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심사를 거쳐 특별 채용하는 등 대통령은 총 7만 여 개의 직위를 임명
2003년의 경우 총 선발인원은 100명으로서 이 중 50명은 외부 경쟁시험, 41명은 내부 경쟁시험, 9명은 '제3의 시험'을 통하여 선발
'제3의 시험'은 40세 미만이고 전문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8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에게 응시자격
[소준섭090923]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정무직 임명 범주가 훨씬 넓다.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면 정부 국장급까지 정무직(political appointees)으로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위층 공무원은 EL-Ⅰ에서 EL-Ⅴ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EL= Executive Level).
EL-Ⅰ: Secretary(장관)
EL-Ⅱ: Deputy Secretary(부장관)
EL-Ⅲ: Under Secretary(차관)
EL-Ⅳ: Assistant Secretary(차관보)
EL-Ⅴ: Deputy Assistant Secretary(국장급)
프랑스 역시 중앙부처의 국장, 임명직 도지사, 교육감, 대사 등 500여 개의 직위가 정치적 임명직(자유재량 임명직)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심사를 거쳐 특별 채용하는 등 대통령은 총 7만 여 개의 직위를 임명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 제13조,「국가공무원지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은 "중앙 행정부 국장은 국무회의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실제로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모두 직접 임명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이 정도의 규모로 바뀌어야(자기 사람을 심어야) 비로소 새롭게 들어서는 정권이 정부의 공무원 조직을 '관리·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무직의 임명은 오히려 더욱 획기적으로 '집단 투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어느 부처의 장관 한 명 바뀌어봤자 '거대한 바다에 돌 하나 던져지듯이' 고립무원의 허허벌판으로 '투입'되어 실제로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
실제 관료 출신의 차관이 해당부처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실권을 가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이들 관료집단은 정권이나 정치가 등 강력한 외부세력을 견제,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관철시켜 나가는 치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 성향의 장관이 부임하게 되면 일부러 외부 행사나 기관장 회의 등으로만 스케줄을 잡아 아예 내부 문제를 생각할 시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국회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임위원장을 장관, 수석전문위원을 차관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본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뒤 第一聲은 바로 일본 관료집단의 실세인 사무차관의 자리에 100여명의 민주당 의원을 '하방'시켜 배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실세' 자리에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고서는 관료주의를 혁파할 수 없다.
대통령이 정무직을 임명할 때도 '소수의 '정예 특공부대'가 아니라 선거공약 및 국책 사업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강력한 집단이 투입되어야 비로소 '섬멸' 당하지 않고 '대중에게 봉사하는' 그 임무를 수행해낼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도 "대통령의 정무직 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통상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인 기존 경력직 공무원의 강력하고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말단 직급에서 차관이나 장관까지 올라가는 '입지전적 인물'이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공직 사회의 후진성의 반영이기도 하다. 차제에 우리나라도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관료 등 소수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군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소준섭090925]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선발제도를 일률적으로 중앙인사기관이 독점하여 고스란히 관리하는 시험제도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각 부처별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93년 정부혁신처(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가 설치되면서 인사관리의 분권화와 권한 위임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각 부처에 채용권한을 위임하고 각 부처는 자체 실정에 맞게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형태가 각기 상이하다. 일본의 공무원제도는 우리나라가 모방한 까닭으로 많은 측면에서 우리와 비슷하지만 우리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하여 각 기관에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일본은 시험을 중앙 인사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지만 각 기관별로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바로 임용되지 않고, 우선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어 명부 순으로 각 행정기관에 추천된다. 따라서 성적이 좋을수록 희망하는 기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각 기관은 엄격한 면접과 심사로 임용을 다시 결정함으로써 어려운 관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석·박사급의 전문직 인력은 우리나라의 정부 공무원관료 조직에 아예 진입조차 어렵다.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은 외부인의 진입에 대하여 특별히 높은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 석·박사급 전문직 인력이 정상적인 코스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오직 5급 계약직이나 4급 팀장 수준이 고작이다. 앞의 글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경우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속된 전문조사원의 대우는 행정부 1급 관리인 국장급 내지 사무차관급과 동일한 급여를 받으며,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의 '전문원'과 동일한 위상이다. 미국 의회도서관 의회조사처의 전문 연구가그룹 역시 이와 유사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또한 이를테면 미국은 '대통령 공공관리 인턴(PMI: Presidential Management Intern)' 프로그램이라는 고급공무원 임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정책 분야에 우수한 석·박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1977년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매년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분석 또는 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약 200명 이상의 젊은 인재들이 미국 국민에게 연방정부 공무원이 되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2년 동안 연방정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순환 인턴십 기회'를 통하여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우수한 석·박사 인력들이 연방정부에 채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명한 국립행정학교, 즉 에나(ENA)를 통하여 고위공무원을 채용한다. 2003년의 경우 총 선발인원은 100명으로서 이 중 50명은 외부 경쟁시험, 41명은 내부 경쟁시험, 9명은 '제3의 시험'을 통하여 선발된다. 외부경쟁 시험은 28세 이하이고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 내부경쟁 시험은 현직 공무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학력 제한 없이 5년 이상의 공공 부문 근무경력을 충족시킨 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제3의 시험'은 40세 미만이고 전문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8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에게 응시자격을 준다. '제3의 시험'은 고위 공무원의 사회적, 지리적 배경을 다양화시켜 공무원 충원의 민주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프랑스는 이렇게 하여 고급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의 균형을 추구하고 전문가의 공직 진출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노력하는 한편 이밖에도 계급제의 단점인 충원 형태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시험 외에 다양한 충원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채용과 전체 공무원의 20%에 이르는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로써 계급제 하에서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속진(速進) 임용제를 적용하여 공무원 중 고위직 공무원 직위에 도달할 수 있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별도의 훈련 및 능력개발기회와 조기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고위공무원단의 1/3에 가까운 인원이 속진 임용제를 통하여 선발된다.
모름지기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업무 수행이 엉터리인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에 부합하는 벌을 주어야 하겠지만, 반면 뛰어난 성과를 보인 사람에게는 마땅히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후한 상을 내려야 한다.
차제에 프랑스의 경우처럼 특수전문대학원을 개설하고 그 졸업생을 중심으로 고위 공무원의 주축을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농업대학원의 우수 졸업자에게 농업부 고위 공무원 임용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의 '시보'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건설, 세무, 과학기술, 문화 등 여타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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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의 正名論]<21> 공무원은 '공(公)'을 위하여 존재하는가?(3)
소준섭, 프레시안, 2009-09-30
[소준섭090925][소준섭의 正名論]<20> 공무원은 '공(公)'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2)
[소준섭090923][소준섭의 正名論]<19>공무원은 '공(公)'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소준섭, 프레시안,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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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 외부 개방은 ‘필수’ 소준섭, 경향신문, 2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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