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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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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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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는 2009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통합 및 상급단체 찬반 투표에서 각각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합 공무원 노조로 새 출발하게 됐다. 또 통합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가 된 민주노총(65만 8118명)은 민공노와 법원공무원노조 조합원 6만 7381명을 얻어 한국노총(72만 5014명)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제1노총으로 떠올랐다.

 

 

공무원 노조 설립의 역사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 1999. 1. 1] [법률 제5516호, 1998. 2.24, 제정]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성(2002년 3월 23일)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 2006. 1.28] [법률 제7380호, 2005. 1.27, 제정]

 

 

현안 및 쟁점
  • 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
  •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보장
  • 공무원연금
  • 공공부문 민영화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보장,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 신공공관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보장, 그리고 정치활동의 자유
  • 외국의 정치적 자유 보장 도표정리(고영휘, 한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연구, 1999, p37.)
       나라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공무원 정치활동    엄격한 제한    다소 제한    자유로운 경향    관대한 경향    미국의 경우와 유사  
법적 규정    세밀하게 규정    전통과 관습, 공무원의 자체에 의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규정만 존재    세밀하게 규정  
공무원의 정치활동내용    ․후보자에 대한 정견표시 가능

 ․특정정당 자금   유치공여

 ․정당후보 선거   운동

 ․정당활동 참여(연방선거운동법,1974)

 
 * 최말단직 (제1군)

 ․완전정치활동 가능

 * 서기관 (중간집단)

  국회의원 출마 가능

  기관장 출마허가제

 * 행정부류 (제3군)

 정당가입인정, 선거권

 

 ․국회의원 출마

 ․의원출마시 유급휴가

 ․당락에도 공무원 신분 유지

 

 ․정당가입, 정치활동 가능

 ․상원 공무원겸직

 ․의원당선시 공무원 연금 지급

 

 ․선거권만 인정

 ․그 외 인사원 규칙에 의해 정치활동 금지

 
정치중립과 관련법률    ․1883년 팬들턴법

 ․1939년 제1차 햇치법(규제)

 ․1940년 제2차 햇치법(규제확대)

 ․1974년 연방선거운동법(완화)

 

 ․1970년 왕위계승법(정치활동제한)

 ․1948년 마스트맨 위원회 보고서
(2집단 구분)

 ․1953년 재무성 규칙(3집단 구분)

 

 ․통일공무원법

 ․최근 겸직금지 규정 강화

 

 ․1963년 연방공무원법

 ․1957년 공무원 기본법

 

 ․1899년 교관임명령

 ․1903년 성관제개정

 ․1946년 국가공무원법 인사원규칙(규제)

 

발전방향    규제→탄력적완화(쟁의권만 인정)    규제→완화→자체에 의존(노동3권 모두 인정)    완전한 시민권으로서 정치활동 인정    규제완화    탄력적 운영, 완화(일반직은 단결권 인정)

  
 

신공공관리

 

 

국제노동기구 협약상의 기준
  • ILO 노동입법 가이드라인
  • 1948년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대한 협약(General Survey of the Reports 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No. 87, 1948)
  • 1948년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No. 98, 1948, (“General Survey”) paras. 48, 49)
  • 1978년 제151호 공공부문 노사관계 협약(C151 Labour Relations (Public Service) Convention, 1978 / Convention concerning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Procedures for Determining Conditions of Employment in the Public Service (Note: Date of coming into force: 25:02:1981.)  

 

 

외국의 공무원노조, 공무원의 근로3권

 

 

관련 기사

 

 

관련 법률, 판례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33조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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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0/25/2009 17:58 by p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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