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공무원 노조 설립의 역사

 

 

현안 및 쟁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보장, 그리고 정치활동의 자유
       나라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공무원 정치활동    엄격한 제한    다소 제한    자유로운 경향    관대한 경향    미국의 경우와 유사  
법적 규정    세밀하게 규정    전통과 관습, 공무원의 자체에 의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규정만 존재    세밀하게 규정  
공무원의 정치활동내용    ․후보자에 대한 정견표시 가능

 ․특정정당 자금   유치공여

 ․정당후보 선거   운동

 ․정당활동 참여(연방선거운동법,1974)

 
 * 최말단직 (제1군)

 ․완전정치활동 가능

 * 서기관 (중간집단)

  국회의원 출마 가능

  기관장 출마허가제

 * 행정부류 (제3군)

 정당가입인정, 선거권

 

 ․국회의원 출마

 ․의원출마시 유급휴가

 ․당락에도 공무원 신분 유지

 

 ․정당가입, 정치활동 가능

 ․상원 공무원겸직

 ․의원당선시 공무원 연금 지급

 

 ․선거권만 인정

 ․그 외 인사원 규칙에 의해 정치활동 금지

 
정치중립과 관련법률    ․1883년 팬들턴법

 ․1939년 제1차 햇치법(규제)

 ․1940년 제2차 햇치법(규제확대)

 ․1974년 연방선거운동법(완화)

 

 ․1970년 왕위계승법(정치활동제한)

 ․1948년 마스트맨 위원회 보고서
(2집단 구분)

 ․1953년 재무성 규칙(3집단 구분)

 

 ․통일공무원법

 ․최근 겸직금지 규정 강화

 

 ․1963년 연방공무원법

 ․1957년 공무원 기본법

 

 ․1899년 교관임명령

 ․1903년 성관제개정

 ․1946년 국가공무원법 인사원규칙(규제)

 

발전방향    규제→탄력적완화(쟁의권만 인정)    규제→완화→자체에 의존(노동3권 모두 인정)    완전한 시민권으로서 정치활동 인정    규제완화    탄력적 운영, 완화(일반직은 단결권 인정)

  
 

신공공관리

 

 

국제노동기구 협약상의 기준

 

 

외국의 공무원노조, 공무원의 근로3권

 

 

관련 기사

 

 

관련 법률, 판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