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
구분 |
미국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
| 공무원의 정치활동 | 엄격한 제한 | 다소 제한 | 자유로운 경향 | 관대한 경향 | 미국의 경우와 유사 |
| 법적 규정 | 세밀하게 규정 | 전통과 관습, 공무원의 자체에 의존 |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규정만 존재 | 세밀하게 규정 |
| 공무원의 정치활동내용 | ․후보자에 대한 정견표시 가능
․특정정당 자금 유치공여 ․정당후보 선거 운동 ․정당활동 참여(연방선거운동법,1974) |
* 최말단직 (제1군)
․완전정치활동 가능 * 서기관 (중간집단) 국회의원 출마 가능 기관장 출마허가제 * 행정부류 (제3군) 정당가입인정, 선거권 |
․국회의원 출마 ․의원출마시 유급휴가 ․당락에도 공무원 신분 유지
|
․정당가입, 정치활동 가능 ․상원 공무원겸직 ․의원당선시 공무원 연금 지급
|
․선거권만 인정
․그 외 인사원 규칙에 의해 정치활동 금지 |
| 정치중립과 관련법률 | ․1883년 팬들턴법
․1939년 제1차 햇치법(규제) ․1940년 제2차 햇치법(규제확대) ․1974년 연방선거운동법(완화) |
․1970년 왕위계승법(정치활동제한) ․1948년 마스트맨 위원회 보고서 ․1953년 재무성 규칙(3집단 구분)
|
․통일공무원법 ․최근 겸직금지 규정 강화
|
․1963년 연방공무원법 ․1957년 공무원 기본법
|
․1899년 교관임명령 ․1903년 성관제개정 ․1946년 국가공무원법 인사원규칙(규제)
|
| 발전방향 | 규제→탄력적완화(쟁의권만 인정) | 규제→완화→자체에 의존(노동3권 모두 인정) | 완전한 시민권으로서 정치활동 인정 | 규제완화 | 탄력적 운영, 완화(일반직은 단결권 인정) |
신공공관리와 공무원 노동운동
https://www.kli.re.kr/AttachFile/emate-gw/issue/24F26152511671DE4925730D003D5769/신공공관리와%20공무원%20노동운동.PDF
미국 - 미국_공공부문_노동운동과_단체교섭_및_분쟁해결방식에_관한_연구.pdf
영국 - 영국 공무원의 노동환경, 신지원 (워릭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33조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