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국가경찰의 경우 대공과 정보, 마약, 테러 등 국가안보와 국제범죄, 강력범죄 로 한정하고, 자치경찰은 교통, 생활안전, 지역치안을 포함한 일반 범죄수사
8․15 광복 이후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를 유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는 분단국가로서의 특수한 여건 하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평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여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
지역 주민의 민주적 의식이 성숙되면서 적어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치안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증
지역주민의 생명, 재산, 신체에 대한 안전과 지역의 질서유지 문제를 지방정부에서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국가경찰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의 민주화 추세, 지방분권 정신에 부합하지 않음
2003년 7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로드맵을 발표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
2004년 9월16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
2004년 10월 행 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을 구성
2005년 11월 3일 실무추진단이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의 주요골자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지역 교통 및 경비, 환경․위생․산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국회에 제출된 “자치경찰법(안)”은 2007년 12월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
다수 국회의원들이 차기 선거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법안 처리에 소극적
자치경찰의 도입 단위와 관련하여 광역단위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위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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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 200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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