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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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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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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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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회에 독점적으로 입법권행사를 보장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관철

    • 대통령은 입법권은 없으나 대통령의 '연두교서(年頭敎書)'를 통해 의회에 법안을 간접 제안할 수있고, 의회의 승인을 거친 법안을 거부 가능
  •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음
  • 비교정치학자인 라이파트는 민주주의 체제를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구분하였는데 미국은 대표적인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

    •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양당제-단독 과반정부

    • 정치적 지배력을 갖는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하면서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정당체제

  • 의회 내 의사결정방식으로 다수결주의가 제도화되어 있어서 소수당이 다수결주의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안정적인 양당제로 인해 의회권력의 교체가능성이 상존하고, 또한 전반적인 입법과정에서 소수당의 비판과 참여와 보장되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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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규모
  • 상하원으로 나누어져 있음

    • 상원의 규모는 100명. 연방국가인 미국의 주의 동등대표를 보장하기 위한 의회기구. 인구에 관계없이 주별로 2명의 상원의원

    • 하원의 규모는 435명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된 계기
  • 연방국가인 미국의 주의 동등대표를 보장하기 위한 의회기구
  • 인구에 관계없이 주별로 2명의 상원의원
  • 인구비례에 따라 입법부를 구성하고자 한 버지니아 구상과 각 주가 동일한 의석수를 가지는 입법부 구성안인 코네티컷 구상이 대립
  • 초기에는 인구비례로 뽑는 하원 단원제 채택이 유력시
  • 상원에서 주의 동등대표를 보장하지 않는한 어떠한 헌법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작은 주 대표(뉴저지와 메인 등)들의 확고한 태도에서 논쟁
  • 인구비례로 의회를 구성하면 연방정부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메인과 뉴저지 주 등은 단원제에 제동
  • 코네티컷 타협(Great Comprimise)의 산물로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가 채택

    • 타협의 결과로 각주에 2명씩의 상원의원 배정
    • 하원은 주 인구 비례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
    • 타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저 셔만(Roger Sherman)이 코네티컷의 대표인데서 이름이 유래
  • 독립 무렵 미국엔 13개주가 각각 주권을 갖고 있어 그 당시엔 독립국가와 유사
  • 의회 구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자 커네티컷 주 대표가 묘안
  •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를 두자는 아이디어
  • 하원은 당초 안대로 인구비례로 뽑고 상원은 인구 숫자에 상관없이 모든 주가 2명씩 선출해 의회를 구성
  • 미국 헌법의 중심 설계자였던 제임스 매디슨과 제임스 윌슨은 주의 동등대표에 대해 인민 다수의 의지를 제약하는 자의적이고 불필요하며 정당화될 수 없는 제약이 된다는 근거로 강력히 반대

 

 

정당모델
  • 원내정당 모델
  • 당조직이 약하고, 의원 소신에 따라 투표, 개별 설득이 가능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 상임위 임기와 의원 임기의 일치

    • 한국의 4년 임기에 2년마다 상임위원회를 교체
  • 상임위 내에서 선임우선제가 확립

 

 

필리버스터 제도
  • 국회 내 소수당이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입법지연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

  • 미국상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는 의원의 장시간 발언, 수시로 의사정족수 확인요청, 호명투표 요청 등의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표결지연을 함으로써 법안통과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함

  •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지연을 무한정 허용하면 의사진행이 마비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토론종결제도(cloture)처럼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의회지원기구
  • 미국의회 4대 입법보좌기관
  • 미국 의회조사국(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의회예산처(CBO), 회계감사국(GAO), 합동조세위원회 (JCT)
  • 정책조사-분석을 맡는 의회조사국(CRS)

    • 100여년의 역사를 통해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은 미국 의회조사국을 벤치마킹하여 2007년 11월에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 법안 관련 세수추계를 담당하는 양원합동조세위원회(JCT)
  • 회계감사국(GAO)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정부책임처라는 용어도 사용됨
    • 대한민국의 감사원에 해당
    • 회계검사 및 연방정부 사업정책 평가
    • 의회 내에 설치되어 있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3,200명의 인원이 근무
    • 감사원 개혁 참조

 

 

예산편성권
  • 예산편성권은 법적으로는 의회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부 소속의 관리예산처(OMB)에서 작성해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기초로 예산안이 편성됨 [문강주030627]
  • 매년 2월 첫째 월요일까지 행정부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240일간 상하원이 검토해 확정
  • [이진구081120]

 

감사원

미국에서는

 

 

의회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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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2/12/2011 16:02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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