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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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좌우의 합의
좌파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보다 많은 권한을 지방에 이야함으로써 진전된 직접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 보호활동이 활성화되길 원하는 일종의 사민주의적 시각에서 지방분권을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우파의 경우,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나태한 행정체계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하였다. 즉, 국가에 의한 민간경제활동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권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선혁07] 211p

 

 

프랑스 지방분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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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프랑스의 자치단체는 꼼뮨(commune)과 데빠르망, 레종이 있다.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법 제정후 지방제도 개혁에 착수, 지방분권적 형태로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지방제도의 특징으로는 역시 중앙집권적 경향을 들 수 있다.
1992년 지방제도 개혁으로 파리, 리용 및 마르세이유 시는 대도시로서 산하에 구를 두게 되었으며 파리는 수도로서의 특례를 가지게 되었다. 구청장은 시의회 의원중에서 선출되며 구예산은 교부금을 주재원으로 운영되며 시의 일정수 직원을 구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레지옹(프랑스의 행정단위, 우리나라의 광역시나 도와 비슷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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