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이동의 자유]는 유럽연합의 조약 전문(acquis communautaire) 중 하나의 정책 챕터이다. 이는 '인간의 자유이동'의 일부이며, 이는 다음의 네가지 경제자유들 중 하나이다.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의 자유 이동"
※ 아퀴 코뮈노테(acquis communautaire)
[한국경제신문] [EU창설 50주년] 규제 축소 위해 행정부담 계량화 추진
「현존EC사법유럽연구단」의 Acquis 원칙 / 박영복
수정된 EC조약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노동자들의 이동의 자유는 커뮤니티(공동체) 내에서 보장될 것이다. 2. 그러한 이동의 자유는 고용, 급여 기타 노동과 고용과 관련된 여타의 근로조건들에 관하여는 회원국의 노동자들과의 사이에서 "국적에 기반한 모든 차별의 폐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3. 이는 공공정책, 공공안전, 공공보건을 기반으로 정당화되는 제한들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수반된다. (a) 실제(현재) 형성된 고용 제안을 수용할 권리 (b) 이러한 목적을 위해 회원국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c) 법률, 규칙, 행정행위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조항들에 의해, 고용을 목적으로 회원국에 체류할 권리 (d) '위원회'가 작성한 이행규정들에 의해 구체화될 조건들 하에서, 회원국에서 고용되어 온 후 해당국가의 영토에 체류할 권리 4. 이 조항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의 고용관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러한 자유이동의 권리는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직접적 효력이 있으며, 개인인 시민들은 다른 개인이거나 정부기관 혹은 비정부기관이거나 구애받지 아니하고 일반 법원에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창설한 파리조약(1951)은 이들 회원국 내에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했고, 로마조약(1957)은 유럽경제공동체(EEC) 내에서 노동자의 자유 이동을 규정했다. [자유로운 거주 이전의 권리에 관한 지침 2004/38/EC]는 하나의 문서에 이동권에 관한 다른 관점들을 정리했다. 그것은 또한 절차적 이슈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동의 자유를 활용하는 유럽 시민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 노동자의 정의
'노동자'의 의미는 유럽공동체 법률상의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관계의 기본적인 요건은 특정 기간 동안 노동자가 받은 보수를 대가로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
I. Bettray v Staatssecretaris van Justitie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특징은 보수를 받는 대가로 다른 사람의 지시 하에서 그를 위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효과적이고 진실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라면, 생산성의 수준, 지불되는 임금의 재원의 출처, 법률적인 노사관계의 성질은 노동자로서 간주되는지 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환경 때문에 보통의 조건에서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 능력의 유지, 회복, 개발을 위한 일자리 제공하기 위한 국내법령 하에서 종사하는 활동들은, 그것이 오로지 당사자의 직업 복귀의 수단으로만 구성된 경우, 효과적이고 참된 경제활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 때문에, 그러한 사업계획 하에 다른 회원국에 고용된 회원국의 국민은 (그러한 것을 기초로) 홀로 조약 제48조(1)의 목적을 위한 노동자로 간주될 수 없다. |
|
D.M. Levin v Staatssecretaris van Justitie 1. "노동자"와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활동"이라는 개념은 조약의 의해 보장되는 하나의 기본적인 자유의 적용 범위를 정의하며, 그러한 지위를 논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2.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와 관련된 공동체 법의 조항들은 또한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서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활동에 종사하지만 [후자의 국가에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버는 회원국 국민들에게도 적용되며, 그가 유효하고 진실된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가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해 다른 수입을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활동으로부터 수입을 보충하는지 또는 그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means of support)으로 만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3. 회원국 노동자로 하여금 다른 회원국에서의 일자리를 찾도록 자극해 왔던 동기들은, 그가 거기서 효과적이고 참된 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기를 원한다면, 후자의 국가의 영토에 입국하거나 거주할 권리에 관하여는 중요하지 않다. |
판례 요지 출처 - http://eur-lex.europa.eu/en/index.htm
* 새로운 회원국 국민들의 자유 이동권
2003년 가맹 조약과 2005년 가맹 조약 둘 모두에는, 새로운 회원 국가 출신의 노동자들이 기존 회원국가에서 동등하고 차별이 없는 조건들 위에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도기 조항이 있다. 기존 회원국들은 2년 동안 그러한 과도기를 부과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신규 가맹 국가 출신의 노동(자들)이 기존 회원국가의 시장에 파괴적인 효과를 야기한다는 "중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 기간은 최종적으로 2년 더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더해 EEA 회원국 시민들은 EEA 안에서의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EU와 스위스는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진 양자협정을 체결하였다. EEA 회원국과 스위스 모두 신규 EU회원국의 '가맹 조약'과 관련해서는 "기존 회원국"으로 대우받으며,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2+3+2 과도기를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의 자유 이동권에 관한 보다 상세한 법적 적용범위는 유럽사법재판소와 지침, 규정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의 근저에는 "단일시장의 창조와 유럽의 경제번영에 기여를 하는, 움직이는 생산단위로서 공동체 노동자의 이미지"와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차별없이 일자리를 구하고, 그(녀)의 가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노동자라는 이미지" 사이의 긴장이 자리잡고 있다.
자유 이동의 권리는 법적인 노동관계가 유럽 공동체의 영토 내에서 시작하거나 발효될 때 적용된다.
위키백과 http://en.wikipedia.org/wiki/Freedom_of_movement_for_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