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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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입헌주의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통치관계를 헌법에 규정하고,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권력작용을 헌법에 구속되도록 하는 「헌법에 의한 통치」의 원리를 말한다.
- 헌법의 개념
제정과 개정
- 제헌헌법
- 제1차 헌법개정
- 제2차 헌법개정
- 제3차 헌법개정
- 제4차 헌법개정
- 제5차 헌법개정
- 제6차 헌법개정
- 제7차 헌법개정
- 제8차 헌법개정
- 제9차 헌법개정
기본원리와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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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의 법원(法源, Rechtsquelle) - 한국헌법전, 헌법부속법령(기본권관계법률, 국가권력조직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불문법원(자연법, 국제관습법, 국내관습법, 판례법 등)
※ 관습헌법 -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의 요청에 따라 배격되는 경향이 있으나, 성문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국내외 관습법도 인정된다고 하겠다.
- 한국헌법의 구조 - 전문, 본문(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부칙
- 한국헌법의 전문(前文)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 평화통일주의, 문화국가주의, 국제평화주의,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기본권 존중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한국헌법의 특색
(출처 - 헌법학개론, 김철수)
기본권 총론
- 기본권 보장의 역사
- 기본권의 주체
- 기본권보장의무와 기본권의 효력
- 기본권의 제한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기본권 각론
- 인간의 존업과 가치 ·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권, 사회적 · 경제적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 정신적 표현의 자유권, 정치적 자유권)
- 생존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근로3권, 혼인과 가족 · 보건에 관한 권리, 환경권)
- 청구권적 기본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
-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참정권의 제한)
- 국민의 기본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과 법률준수의무)
통치구조
-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국민대표주의, 권력분립주의)
-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
-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 헌법의 변천
- 헌법의 보장 (위헌법률심사제, 탄핵제도, 위헌정당해산제도, 국가긴급권제도, 저항권)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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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사건 누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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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례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선고사건 중 정치적,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선별, 5개분야로 나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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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28 방송위원회의 문화방송에 대한 경고 사건
27 비디오물 등급분류 사건
26 공직자 병역공개 사건
25 신문법 사건
24 법원 인근의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사건
23 졸업생 개인정보 보유 사건
22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사건
21 의료광고 제한 사건
20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사건
19 외교기관 인근 집회금지 사건
18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announcement of sponsors) 제한 사건
17 준법서약제 사건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준법서약서의 제출이 반드시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당해 수형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가석방은 행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게 주는 은혜적 조치일 뿐이고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어서,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당해 수형자는 결국 위 규칙조항에 의하여 가석방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지만, 단지 그것뿐이며 더 이상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거나 법적 상태가 악화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위 규칙조항은 내용상 당해 수형자에게 하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강제나 처벌 또는 법적 불이익의 부과 등 방법에 의하여 준법서약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수형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16 인터넷상 불온통신금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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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즉,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 표현이나,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음란물에 이르지 아니하여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 하여 규제될 수 있고,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15 신문업에 관한 공정거래규제 사건
14 영상물등급분류위헌 사건
13 과외금지사건
12 청소년 유해매체물 사건
11 김일성애도편지 사건
10 임야조사서 열람신청 사건
9 국가보안법상 찬양 · 고무죄 사건
8 사죄광고 사건
7 정정보도청구 사건
6 군사기밀누설 사건
5 정기간행물등록제 사건
4 선거운동주체제한 사건
3 영화검열 사건
2 음란물출판사등록취소 사건
1 기부금품모집금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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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41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후보자 게재순위 사건
40 쌀협상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39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 획정 사건
38 재외국민 참정권 사건
37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분쟁 사건
36 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비율 사건
35 법률안 수정안 처리 사건
34 정당의 등록요건 사건
33 지방자치단체장 3회 연임제한 사건
32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 사건
31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 등 금지 사건
30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29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금지 사건
28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강제사임 사건
27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요일, 시간 및 당선자결정방식 사건
26 기초의회선거 입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사건
25 대통령 신임투표 사건
24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23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의 경력자우대 사건
22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시한 사건
21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사건
20 1인1표제 사건
19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사건
18 신 한일어업협정 사건
17 권한쟁의심판절차종료선언 사건
16 2000년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불허 등 사건
15 법률안 가결 사건
14 국회방청불허 사건
13 지방자치단체장의 입후보 금지 사건
12 단체선거운동금지 사건
11 재외국민 선거권 사건
10 권한쟁의 가처분 사건
9 자치단체장선거연기 사건
8 12 · 12 불기소 사건
7 5 · 18 불기소 사건
6 5·18 특별법 사건
5 국회의원입후보자기탁금 사건
4 전국구의원의석승계 사건
3 선거구간 과도인구편차 사건
2 법률안변칙처리 사건
1 김종필 총리서리임명 사건 -
[경제 · 재산권 · 조세관계에 관한 결정]
49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결정 취소사건
48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금지 사건
47 형벌에 의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건
4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사건
45 예금자 우선변제제도 사건
44 과징금 부과시점 사건
43 학교용지부담금부과 사건
42 아산만해역 제방의 관할권한쟁의 사건
41 중국과의 마늘교역합의서 사건
40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사건
39 과다감사 사건
38 회사의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사건
37 법인에 의한 약국개설금지 사건
36 불법게임물수거 사건
35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사건
34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 사건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 등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가능성을 담세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며,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통해서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이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하여 달성하는 사회적 공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33 단기매매차익반환 사건
32 지적측량 대행독점 사건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헌제청 사건
30 법인 특별부가세 사건
29 무허가 건물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사건
28 숙취해소 광고금지 사건
27 귀속재산처리법상 매매계약 당연해제 사건
26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등 사건
25 택지소유상한제 사건법이 택지를 투기용으로 보유하는가 아니면 개인적 주거의 장소로서 사용하는가 하는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660㎡로 소유상한을 제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할 수 없게 한 것은, 적정한 택지공급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4 텔레비젼방송 수신료 사건
23 단체보험사건
22 도시계획시설지정 사건
21 금융소득 분리과세 사건분리과세하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동일한 소득계층에 속하는 납세자간에도 금융소득의 비중이 많은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입법자는 IMF 구제금융체제라는 절박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시행하기로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고 이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융소득의 비중이 많은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 보험 증과실면책 사건
19 그린벨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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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성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중 지정 당시의 지목이 대지로서 나대지의 상태로 있었던 토지는 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건물의 신축이 금지되는 결과 실제로는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의 현황에 따른 용도로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18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17 국유잡종재산시효취득 사건
16 화재보험가입강제 사건
15 당구장출입금지표시 사건
14 국제그룹해체 사건
13 환매기간제한 사건
12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이 사건은 1989년 계속되는 지가의 앙등과 토지투기의 악순환, 그에 따른 빈부의 차이의 심화와 국민간의 이질감 형성을 시정하고자 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들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토지초과이득세법 전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 동안의 지가의 변동상황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보충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결과 장기간에 걸쳐 지가의 앙등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에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비교할 때는 아무런 토지초과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과세기간에 대한 토초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토초세 과세로 인하여 원본 자체가 잠식되는 경우로서 수득세인 토초세의 본질에도 반함으로써 헌법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사유재산보장권 취지에 위반된다.
50%의 단일비례세로 규정된 위 법률 제12조와 관련하여 보면, 토초세는 그 계측의 객관성 보장이 심히 어려운 미실현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관계로 토초세 세율을 현행법과 같이 고율로 하는 경우에는 자칫 가공이득에 대한 과세가 되어 원본잠식의 우려가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토초세와 같은 이득에 대한 조세에 있어서는 조세의 수직적 공평을 이루어 소득수준이 다른 국민들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토초세는 어느 의미에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토초세의 세율체계를 단일비례세로 한 것은 소득이 많은 납세자와 소득이 적은 납세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다.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정하는 토초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보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각 국민으로 하여금 일정 면적내의 토지를 가구별로 고르게 소유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고 한편 국민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는 장차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우선 택지만을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당장의 토지이용에 급급한 무계획하고도 무질서한 건축행위가 남발될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토초세법은 위 법률에 따른 소유제한범위내의 택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초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위 법률과 입법체계적으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상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및 국가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의무에도 배치된다.
11 조선철도주식 사건
10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사건
9 실지거래가격 양도소득세 사건
8 인지첩부의무 사건
7 자도(自道)소주구입제도 사건
6 자동차운행자무과실책임 사건
5 상속승인간주 사건
4 소송촉진특례법 사건
3 명의신탁증여간주 사건
2 법무사법시행규칙 사건
1 토지거래허가제 사건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5인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일정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동법 제31조의2는 위헌의견이 5인으로 과반수이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미달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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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63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기본권 사건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 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62 사법시험 영어대체시험 등 사건
61 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사건이 사건 법률조항 중,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도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법원도 위 개념들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위와 유사한 뜻으로 명백히 한정해석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들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의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로기본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은 용인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위 법률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근로기본권에 관한 국제법상의 선언, 협약 및 권고 등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거나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어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60 사립학교의 단체교섭 사건
59 병역의무이행 후 국적이탈 조항 사건
58 소위 집창촌 건물제공자 사건
57 9급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사건
56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사건
55 미군기지 이전협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각하>미군기지의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것은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또한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가는 입법이나 조약체결을 통하여 특정 지역주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수집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조약들은 미군기지의 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만으로는 장차 우리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4 국가유공자가족 가산점 사건
53 자녀의 부 성본 사용 사건
52 행정중심복합도시 사건
51 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 사건
50 치료감호기간 사건
49 호주제 사건
48 국군 이라크파병 사건
47 Union Shop 조항 사건
46 수도이전 사건
45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필터링 사건
44 일제 음주운전단속 사건
43 단체협약 승인거부 사건
42 금연구역과 흡연권 사건
41 대학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40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사건
39 노동쟁의 사전직권중재 사건
38 한국전쟁중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입법부작위 사건
37 장애인 고용의무제 사건
36 좌석안전띠 의무착용사건
35 법관정년제 사건
34 단체교섭거부 사건
33 불량만화 처벌 사건
32 평균임금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31 국민연금법 사건
30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사건
29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설치 사건
28 국가유공자가산점 사건
27 고엽제환자 사건
26 셔틀버스운행금지 사건
25 사법시험 1차시험 시행일자 사건
24 국적법 사건
23 교사의 체벌 사건
22 의료보험통합 사건
21 약사 위생복 사건
20 사법시험 응시횟수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19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18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17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사건
16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15 노동쟁의제3자개입금지 사건
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13 노무직공무원의 쟁의금지 사건
12 1980년 해직공무원구제 사건
1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위반 사건
10 퇴직금 우선변제 사건
9 단체협약위반 사건
8 교원채용차별 사건
7 서울대학교입시요강 사건
6 사립대학교수재임용 사건
5 동성동본금혼 사건
4 이혼분할재산 증여세 사건
3 간통죄 사건
2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제한 사건
1 생계보호기준 사건 -
[절차적 기본권 및 형사관계에 관한 결정]
50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주 처벌에 관한 양벌조항 사건
49 문화재 은닉 및 도굴 문화재 보유·보관에 대한 처벌 사건
48 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
47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사건
46 마약류사범의 소변채취 사건
45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사건
44 외국거주자의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사건
43 자동차 이용 범죄에서의 운전면허 취소 사건
42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 사건
41 지문 수집,전산화,수사목적 이용 사건
40 금치기간 중 집필금지 사건
39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사건
38 구속적부심사 청구인적격 제한 사건
37 협박죄 가중처벌사건
36 수형자 운동금지 사건
35 양심적 병역거부사건
34 불구속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거부 사건
33 범죄인인도 심사관할 사건
32 수사기록 비공개결정 사건
31 마약사범 가중처벌규정 위헌 사건
30 구속기간연장 허용 및 미결수용자 면회횟수 제한 사건
29 장기상시수갑착용 위헌사건
28 위헙사실 공표강제 사건
27 존속상해치사죄 사건
26 군형법상 추행죄 사건
25 신체과잉수색 사건
24 보안관찰집행정지·국방경비법 사건
23 구속기간제한규정 위헌제청 사건
22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
21 검사의 증인소환 사건
20 변호사징계절차위헌 사건
19 상소제기기간의 구금일수불산입 사건
18 재소자용수의착용 사건
17 중형구형시 석방제한 사건
16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15 미결수서신검열 사건
14 특허쟁송절차 사건
13 반국가행위자 특조법 사건
12 사형제도 사건
11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 사건
10 건축물용도변경 사건
9 재정신청대상제한 사건
8 수사기록열람 사건
7 재판소원허용 사건
6 원행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5 보호감호 사건
4 얼차려 사건
3 교통사고 신고의무 사건
2 사행행위처벌 포괄위임 사건
1 변호인접견방해 사건 -
[헌법위원회 및 대법원 헌법판례]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법원조직법 제59조 제1항 위헌결정
2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항 후단 및 제25조 제1항 후단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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