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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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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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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또는 영리법인병원
  • 제주 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 허용
  • 영리병원이 당연지정제를 위협하는지의 여부
  •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될 경우, 기존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 외국인 영리병원이 내국인 대상의 영리병원으로 확대될지의 여부

 

 

영리병원
  •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적으로 이익배당이 불가능

 

 

 

영리병원과 당연지정제
  • 영리병원의 허용이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기에 중요한 문제가 됨
  •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가 유지될 경우, 영리병원이 경쟁우위를 가질 요소가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
  • 주식회사로서의 영리병원이 당연지정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낼 경우 당연지정제의 위헌판결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영리병원의 허용을 의료민영화와 동일시하지만 의문의 여지가 있다

  •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의 견해

    •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현행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이들 영리병원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귀결될 것”

    • “나중에 일부 주식회사 영리병원이 헌법소원만 내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는 바로 위헌 판정을 받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

    •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에 정부가 가격을 매기고 이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

    • “이에 대해서는 과거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냈던 데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보면 명백해진다”

 

 

신규 영리의료법인 설립과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의료법인 전환 가능성
  • 신규 영리의료법인 설립 가능성과 기존의 비영리의료법인이 영리의료법인으로의 전환 가능성
  •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될 경우, 기존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 재벌기업이 신규 영리법인을 설립할 경우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재벌과 의료법인

    • 현대 아산병원

    • 삼성 삼성병원

    • LG· SK 는 없음

  • 대학병

    • 세브란스병원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기존의 비영리의료법인이 영리의료법인으로의 전환 가능성

  • 비영리단체로서 기부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소유권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추진

 

 

참여정부와 영리병원
  1. (나레이션)
  2.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한 문제는 2005년 참여정부 때부터 거론됐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했고,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됐다. 2년 동안 의료선진화위원회가 검토한 후, 내놓은 결과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문제가 거론됐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나 왜 추진하지 않았는지, 참여정부의 입장을 당시 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을 만나 들어봤다 .

  3.  

  4. (유시민 답변)

  5. 참여정부때부터 영리병원 허용하려고 했다, 신자유주의가 시작됐다, 그렇게 도매금으로 이야기들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렇죠.

  6.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검토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죠, 제 전임장관들에 대해서.

  7.  

  8. 전국단위로 영리병원 추진한 것은 왜?

  9.  

  10. 대통령이 영리법인을 왜 검토하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1. 첫 번째는 의료법인의 회계가 너무나 불투명하다. 이게 도대체 실제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완전히 약값부터 시작해서 병원의 회계에 이르기까지 전부 엉터리다 이게 첫번째 이유였구요.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는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면 일반세법적용을 다 받기 때문에 투명해지지 않겠느냐.

  12.  

  13. 두 번째는 병원이 망할 때 보면, 완전히 속을 다 빼먹어가지고 완전히 파산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도시에 있는 큰 병원들이 일시에 파산함으로써 간호사라던가 의사라던가 일반종업원들이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지역사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를 막아보자.

  14.  

  15. 왜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신, 시장의 경쟁을 택했는지?

  16.  

  17. 보 험료하고 수가협상할때 보면,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의사통일해서 이구동성으로 전부다 보험료 올리면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국고보조를 늘리라고 하지요. 그건 일반회계예산으로 많이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보험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공적보장기능이 강화되는거고.

  18. 그러면 정부위원들은 난색을 표명하지요. 안그래도 지금 성장률도 낮아지고 국가재정도 빚도 많고 안되는데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거기다 돈을 넣는냐. 그러면 담뱃값 올려서 끌어다 넣자. 그러면 가입자단체 시민단체는 또 반대하죠.

  19.  

 

 

영리병원 관련 정책 연대기
  •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통과로 경제특구에서 외국자본의 외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
  • 2004년 12월 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
  • 2005년 참여정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대한 문제 검토
  • 2007년 12월 경제자유구역 안에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 확대

    • 국내 의료자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 지분 50%를 끼고서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게 됨
  • 2008년 6월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도입 발표

    • 의료관광이 활성화 되면 제주도의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 제주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의료혜택 명분
  • 2011년 10월 17일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연합110929]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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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0/30/2011 04:43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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