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
권력형 비리 사건에 있어서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도입될 경우 권력층에 대한 사정 주체 및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한에 대한 견제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는 제도
독자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이 핵심적인 쟁점
2002년 대선 공약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해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이회창 후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전담할 감찰기구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겠다"
2004년 1월 대구지검 김성호 검사장을 부패방지위 사무처장으로 임명
2004년 11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제출
야당의 반발로 국회 법사위 심의조차 보류
한나라당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 직속의 거대한 사직동팀을 만들어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에 제약을 가하겠다는 의도”, 수사기관 중첩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입장
민노당도 기소권을 주지 않는 공수처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반대
2005년 3∼4월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서 공수처법의 대안으로 상설특검법을 제출
2008년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
2011년 국회 사법개혁 특별 위원회 (사개특위)
2006년 2월2일 = 노 대통령 "검찰은 남의 계좌를 들여다 보지만 자기 계좌는 안 들여다보는 유일한 조직이다. 그래서 공직부패수사처를 만들고자 한다. 견제가 필요하다는 거다" 발언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경우, 권력남용 가능성은 없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
“열심히 공을 들였지만,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협조해 주지 않았다. 검찰은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회에 로비를 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 정치인이라 그런지 행자위와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미적미적 심의를 미뤘다.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은 정말 후회스럽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PDF 파일 검색
열린우리당, 공직부패수사처법 또는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법조계 격변 막오르다-1>검사도 신설 `공수처`수사대상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내일시론]특검보다 공수처 신설이 해법 ,문창재, 내일신문, 2010-6-18
구글 블로그 검색
도서내검색
도서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