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와 타임오프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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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외국과 다른점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장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관련법조항

 

 

일지

 

 

 

메모

300인 미만 노조재정지원 마련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강구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35255)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 관행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12월 계엄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기존의 노동관계법에서 산업별노조 형식을 깨고 기업별노조 체계를 도입했다. 이후 한국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개입이 강하게 반영된 이른바 ‘어용노조’의 길을 걷게 된다.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임금 지급 관행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노동조합은 1980년대 중반의 ‘노조 민주화 운동’에 힘입어 민주화됐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은 당연한 관행으로 이어져 정착됐다.
이후 1996년 노동법 개정 논의 시 재계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이듬해인 1997년에 노조법에 법제화 됐다. 이때 비로소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이 금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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