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서
정부나 국회의원 등이 법안을 낼 때 이 법안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함께 산출해 제출토록 하는 제도
비용추계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해 추정한 자료
첨부하지 않을 때는 미첨부 사유서를 따로 제출
1973년 도입됐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2004년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생기면서 증가
국회의원들의 비용추계서에 대한 인식
미첨부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긴급 입법이란 이유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하지 않는 사례 빈번
시혜성 혹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의 경우는 효율성 등 의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용추계서가 사용되어, 단순 참고자료 정도로 받아들여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여 선심성 의안의 경우 사업을 분할하는 사례
예컨대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사업별 예산 소요액이 10억원 미만이 되도록 사업을 몇 개로 쪼개는 방식
사업을 쪼개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사전예비타당성조사’(총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에서 비용·편익 등 경제성을 분석·검증)를 회피도 가능해짐
예산정책처의 상황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은 예산정책처가 담당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지 감시·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의원들을 상대로 깐깐하게 따지기가 힘든 처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때 비로소 비용추계서 제출이 논란거리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예산정책처도 시간에 쫓겨 비용추계서를 정밀하게 작성하기 어려움
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갖고는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자료를 건네주지 않거나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아무런 벌칙 조항도 없음
[김아진100323]

PDF 파일 검색
[김아진100323]각 부처, 법안 통과위해 비용추계서 고의 누락… ‘어물쩍 발의’ 혈세만 축난다
[조계완091127]의원들 ‘예산 장난질’ 도구 비용추계서
조계완, 한겨레21, 2009-11-27
의원은 끼워 넣고 정부는 나 몰라라… 2008년 선심성 사업 64개 3000억 육박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구글 블로그 검색
도서내검색
도서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