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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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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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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인권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피의사실 공표금지

 

 

별건수사
  •  

 

무죄추정의 원칙
  • 무죄추정의 원칙 참조

  • 이 원칙에 의하여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됨

  • 단순히 수사기관에 의해서 혐의를 받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대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죄라고 추정해야함

  • 이 추정은 오직 법원의 유죄판결의 확정에 의해서만 깨질 수 있음

  •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이 지속

 

 

구속수사와 인권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속은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구민들 사이에서는 그 반대로 인식

  • 사건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의자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여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이 구속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

  • 사건의 본질보다 영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이슈가 되어 버리는 이른바 주객이 전도된 경우까지 발생

  • 검찰내부 개혁만으로는 조직논리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외부적․제도적 개혁을 통한 검찰권의 민주화, 분권화 견인이 필요

  • 참여정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특별검사제도 등을 추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 법원은 체포영장의 경우 구속영장과 달리 수사기관의 소명이 있으면 대체로 발부해주는 편

 

 

메모
  • 검찰 포토라인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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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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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12/18/2009 10:30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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