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참조
이 원칙에 의하여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됨
단순히 수사기관에 의해서 혐의를 받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대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죄라고 추정해야함
이 추정은 오직 법원의 유죄판결의 확정에 의해서만 깨질 수 있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이 지속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속은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함.
구민들 사이에서는 그 반대로 인식
사건수사를 함에 있어서 피의자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판단하여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이 구속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
사건의 본질보다 영장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이슈가 되어 버리는 이른바 주객이 전도된 경우까지 발생
검찰내부 개혁만으로는 조직논리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외부적․제도적 개혁을 통한 검찰권의 민주화, 분권화 견인이 필요
참여정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특별검사제도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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