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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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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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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과 파견근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하청이 사실상 파견처럼 운용되면서 '파견법'에 의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2010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땐 정규직' 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상황에 변화
  • 자동차, 조선, 철강 업계 등에서 하도급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의 테두리로 들어올 것인지와 정규직 전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

 

 

용어해설
  • 노동부에서 2007년 지침을 통해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
  • 도급과 파견은 간접고용의 형태로 법률 적용에 차이점이 있음
  • 사내하청(사내하도급, 하청, 도급)

    •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원청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형태
    • 하청업체가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갖고 있는 등 업체 사업주로서 실체가 있어야 하고, 업무지시와 휴가 등 근무 관리, 징계권 등 지휘명령을 할 수 있어야 도급으로 인정
    •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
  • 파견근로

    • 하청업체의 ‘독립성’이 없다면 파견
    • 즉,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내하청과 다름
    •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웃소싱

 

 

 

사내하청 문제
  • 사내하청을 통한 대기업의 간접고용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어 옴
  • 자동차업계 등에서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던 관행이 있어옴
  • 사실상 원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함에도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거나 차별
  • 업체에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와도 구별되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이 되지 않음
  •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관련 법원 판결
  • 2010년 7월 사내하청 관련 대법원 판결
  • 사내하청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도 원청업체 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 자동차, 조선, 철강 업계의 하도급 근로자가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의 테두리로 들어올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하반기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

 

 

*"2010년 대법원 판결은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고, 고등법원에서 현대차 재상고 이후,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확정" 판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파업
  • 2004년 12월 노동부가 "현대차 1만여 사내하청 전원 불법파견" 판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법
  • 파견 대상 업무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동종 업무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

 

 

메모

가격경쟁력 확보의 비밀 `생산 공정 아웃소싱`

  • 김병수/정광재, 매일경제, 2008-4-16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123142750&Section=02

http://biz.jkn.co.kr/view.htm?jd=20100721&jt=849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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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2/26/2012 13:54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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