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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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은 자체수입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 중 자체 수입비율이 85% 이상이며 자산 2조원을 넘으면 시장형 공기업, 50~85%인 경우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준정부기관도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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