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생산 활동에 따른 결과는 최대한 보장해주고 거래에 지장을 주는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은 맞지만 재산세와 같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세금을 완전히 면세하고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 [이태경100113]
원형지 개발 허용
원형지는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
조성용지에 비해 개발비용을 뺀 만큼 싸게 공급
최소 50만㎡ 이상의 규모로 공급되며 가격은 3.3㎡당 36만∼40만원 선
인근 오송·오창 단지(45만∼50만원)나 아산 테크노벨리(72만원), 대덕특구(145만원)보다 저렴
조원동 세종시실무기획단장은 “인근 산업단지 평균 공급가격(78만원)에서 조성비(38만원)를 제외한 수준”이라고 설명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의 문제점
세종시 토지 ㎡당 조성원가가 227만 원
조성원가는 용지비(20%수준), 조성비용, 기타비용으로 구성
바람직한 가격산정 방식
원형지 공급가격 = 원형지총사업비- 원형지조성비- 원형지간접비
원형지총사업비 = 원형지의 유상공급면적 x 조성원가
조성원가 = 원형지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조성원가
토지환매권 제한 문제
환매권이란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당시의 공익사업이 변경 또는 폐지될 경우 토지 수용자가 이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정안 추진 일지
2009년
9월 3일: 정운찬 총리 후보자 “세종시 이전 계획 수정해야”
9월 29일 정 총리 취임: “세종시 문제 해결에 명예 걸겠다”
9월 10월 23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원안 플러스 알파’ 주장
10월 30일: 정 총리 세종시 건설현장 첫 방문
11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정 총리에게 세종시 수정 추진 재가
11월 17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11월 27일: 이 대통령 세종시 수정 첫 공식 언급
12월 3일: 이완구 충남도지사 사퇴
2010년
1월 6일: 정 총리, 이 대통령에게 세종시 수정 초안 보고
1월 11일: 정총리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1월 27일 정부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세종시 신안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