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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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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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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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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예 전에 법조출입(법원, 검찰) 기자를 할 때 당시 추문으로 옷을 벗은 뒤 강연을 하러다니던 K모 前 검찰총장은 자기가 검찰총장 할 당시 가장 무서웠던 기자들은 검찰 출입 기자가 아니라 일선 경찰서를 출입하는 신참 기자들이라고 말했다. 

“사츠마와리(경찰 출입 기자를 뜻하는 은어)들은 그냥 기사를 막 써대.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맞다고 기사 써. 너무 무서워. 하하하” 

경 찰기자의 패기를 치켜세우는듯하지만 실제로는 법조계 관례에 대해 무지하다는 조롱이 반쯤 섞인 말이었다. 법조출입 기자들은 K 전 검찰총장의 이 말을 듣고 까르르 웃고만 있었다. 결국 법조출입기자들은 컨트롤이 가능했다는 뉘앙스도 모른 채. 

신 입 기자는 통상 입사직후 6개월간 일선 경찰서를 돌며 수습기자를 마치고 몇 개의 경찰서를 담당하는 ‘경찰기자’가 된다. 길게는 3, 4년의 경찰 기자를 거치며 각종 사건. 사고를 취재해 취재의 기본기를 터득한 뒤 정부부처나 법조나 청와대를 비롯한 정당 등을 맡아 이른바 ‘부처 출입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 때부터 기자들은 자칫 스스로 고담준론(高談峻論)을 펼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권 기사 가운데 정치인 추문이나 밀치고 싸우는 건 경찰기자에게, 외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정책이 아닌 개별 사건사고도 경찰기자에게 이른바 ‘설거지’를 맡기는 일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한 부처에 정통한 출입기자라는 이유로 경찰기자의 언뜻 단순. 과격해 보이는 기사에 한마디씩 개입하다보면 기사의 예각이 깎여 보도되곤 했다.

 

메모
  • 단기간에 일정 수준 취재력 배양에 큰 효과를 발휘하는 효율적 시스템이자, 기자도 조직도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싹은 밟아버리는 양날의 칼.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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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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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books.google.com/book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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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edited on 03/01/2010 05:40 by 피타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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