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전에 법조출입(법원, 검찰) 기자를 할 때 당시 추문으로 옷을 벗은 뒤 강연을 하러다니던 K모 前 검찰총장은 자기가 검찰총장 할 당시 가장 무서웠던 기자들은 검찰 출입 기자가 아니라 일선 경찰서를 출입하는 신참 기자들이라고 말했다.
“사츠마와리(경찰 출입 기자를 뜻하는 은어)들은 그냥 기사를 막 써대.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맞다고 기사 써. 너무 무서워. 하하하”
경 찰기자의 패기를 치켜세우는듯하지만 실제로는 법조계 관례에 대해 무지하다는 조롱이 반쯤 섞인 말이었다. 법조출입 기자들은 K 전 검찰총장의 이 말을 듣고 까르르 웃고만 있었다. 결국 법조출입기자들은 컨트롤이 가능했다는 뉘앙스도 모른 채.
신 입 기자는 통상 입사직후 6개월간 일선 경찰서를 돌며 수습기자를 마치고 몇 개의 경찰서를 담당하는 ‘경찰기자’가 된다. 길게는 3, 4년의 경찰 기자를 거치며 각종 사건. 사고를 취재해 취재의 기본기를 터득한 뒤 정부부처나 법조나 청와대를 비롯한 정당 등을 맡아 이른바 ‘부처 출입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 때부터 기자들은 자칫 스스로 고담준론(高談峻論)을 펼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권 기사 가운데 정치인 추문이나 밀치고 싸우는 건 경찰기자에게, 외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정책이 아닌 개별 사건사고도 경찰기자에게 이른바 ‘설거지’를 맡기는 일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한 부처에 정통한 출입기자라는 이유로 경찰기자의 언뜻 단순. 과격해 보이는 기사에 한마디씩 개입하다보면 기사의 예각이 깎여 보도되곤 했다.
PDF 파일 검색
연대기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구글 블로그 검색
도서내검색
도서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