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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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003년 이래 대법원 사법개혁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
-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 등을 토대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제도
실제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찰이 소환 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6월1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해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24757
메모
- 공판중심주의
다시 예를 하나 들자면,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처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검찰이 먼지털기 식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그러면서도 기소는 하지 않은 채 세월을 보내면서, 일방적인 이야기들을 언론에 흘려서 전직 대통령의 인격을 황색저널리즘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줬다는 데 있다. 만약 우리 재판제도가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였다면,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공방이 판사의 심판 아래 진행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여론재판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변호인 측의 변론권이 공평하게 인정되었을 것이고, 어떤 사실까지 공표가 가능하고 어떤 의혹부터는 공표해서 안 되는지도 법원에 의해서 통제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협조할 자세였던 만큼, 추문 상태로 시일만을 끌면서 온갖 악성 추측과 저질 왜곡이 자라나도록 방치하는 대신에, 실체적 진실을 향해 적실성 있는 쟁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회적 관심이 인도를 받았을 것이다.
당사자주의 재판에도 당연히 나름대로 결점이 없지 않다. 예컨대 많은 경우 재판이 원래 쟁점에 대한 규명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른바 플리 바겐(유죄 인정 흥정, plea bargain)으로 끝난다든지,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은 오히려 사회적 주류들이 가진 편견을 영속시킨다는 결점이 대표적이다.
이 재판 방식은 피고 측이 혐의에 관해 다투지 않고 죄를 인정하면 끝나기 때문에, 중범을 저지른 범죄자로서는 보다 작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큰 죄를 덮어버릴 수 있다면 이익이 된다. 검찰 측에서도 피고인의 악착같은 반론을 "합당한 의혹의 여지없이" 물리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플리 바겐에 응하는 것이 편리하다. 살인혐의를 입증해서 20년 형을 물리려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방면하는 결과보다는, 과실치사 정도를 자인하게 만들어서 5년 형이라도 확실하게 물리는 편이 사회에게는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플리 바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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