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의안1803101]0, [의안1802070] 등이 통과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경찰의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등에 관한 조항이 문제되고 있음
경찰의 편의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기본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5월 26일 인권위에서는 문제되는 조항에 되하여 반대의견을 표명 [인권위100526]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차량 등 적재물 검사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의2)
검문 대상자의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아 강제조항처럼 남용될 가능성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등으로 정한 검사범위는 지나치게 포괄적
경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내부 및 트렁크, 적재물 등을 아무런 제한없이 검색할 가능성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금지된 집회시위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경찰관들의 임의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상당수의 국민이 신원 확인의 대상이 될 가능성
신원확인을 통하여 범죄로 인한 위해예방과 범죄진압의 효과 그리고 이를 통한 수배자나 범죄자의 검거 가능성 증대라는 공익은 큰 반면에 신원확인절차에 의하여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시간적 손실과 불쾌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한겨레사설100527] 에서는 실제 법안 추진은 경찰청 등 정부에서 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는 바람에 입법예고나 공청회도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음을 지적
인권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에야 뒤늦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
청부입법이 행정부처의 조직이기주의와 맞물릴 때 민주주의의 공론화 절차에 가지는 문제점 사례
강 후보자는 "경찰에 있으면서 경찰이 소신껏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나가는 사람 불심검문 하나 하려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09년3월경찰청장후보청문회 http://bit.ly/beOfha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6/h2009061602415121980.ht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0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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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중앙, 2010-5-28
한국일보, 2010-5-27
[한겨레사설100527][사설] ‘인권 후진국’의 또다른 역주행, 불심검문 강화
한겨레, 2010-5-27
경향, 20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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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100526]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중 불심검문(직무질문) 규정 등에 대한 의견표명
[의안1803101]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01
[의안1802070]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