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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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정국가

공정국가는 출발의 평등과 반칙 없는 경쟁,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결과의 승인을 중요한 가치로 삼으며, 승자 재신임과 패자 부활전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국가이다 (중략)

공 정국가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3가지 원칙과 이 원칙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들을 가지고 있다. 3가지 원칙은 불로소득 근절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자유경쟁의 원칙이다. 불로소득 근절의 원칙은 조세제도, 기회균등의 원칙은 사회제도, 자유경쟁의 원칙은 경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이태경100114]

 

 

공정국가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문제점

 

 

 

특권과 반칙

 

그 보다는 부동산 및 주식 불로소득의 편중으로 인한 자산양극화 및 부동산 가격 폭등, 기회(교육과 의료, 금융 서비스 등)불균등의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내수 시장의 위축 및 실업률 상승 등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한국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의 삶을 핍진하게 만든 원인들이 아닐까 싶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관통하는 열쇳말은 특권과 반칙이다. 신분제 사회에서나 횡행하던 특권과 반칙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근대 이전에 있다.[이태경100507]

 

 

 

 

 

 

 

메모

호주에서는 공정성(Equity)에 따른 임금결정 원리에 따라 임시직이 발생하는 1920년부터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추가임금' (Casual Loading)을 지급해 정규직과 임시직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을 극소화하기로 했다. 임시직 노동자는 1920년에 금속산업에 처음 생겼고, 이들에게는 정규직 시간당 임금의 10%를 더 지급했다. 이처럼 호주의 '추가임금'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공정성'이란 관점에서 정규직과 임시직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해 왔다.

현재는 직종. 산별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임시직에 지급되는 '추가임금'은 20% 정도이다. 추가 임금은 직종 및 산별 단체협약에 최저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각 기업별 협약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교섭력에 따라 약간 높은 경우도 있다. 시드니 대학의 시간강사와 임시직 교수는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의 25%를 '캐주얼 로딩'으로 더 받는다.

이렇게 '추가 임금'이 더 지급된다고 해도 변화된 사회. 경제 환경 속에서 임시직이 받는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호주제조업 노동조합은 정규직 임금의 41.87~44.6%가 '추가임금'으로 더 지급되어야 공정성이 최소한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준식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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