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채 문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1995년 11월 16일 국회 본회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외국에서 수학한 전문인력을 외무공무원으로 확보하기위해 귀화자, 외국국적 취득경력자, 배우자가 외국인이었던 자, 부모 또는 자녀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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