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1. View current page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Profile_image?t=1257985553&type=big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47 126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인정 문제

이 항목의 스프링노트 원문주소

 

 

개요
  •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며,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두는 교원을 교장, 교감, 교사로 구분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에 두는 교원을 원장, 원감, 교사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즉 개별 법률에서는 교원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을 뿐 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교원지위 역사
  • 대한민국은 '교육법'에서 교원의 자격을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고등교육법'은 제2장 제2절에서 교직원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명시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개정 2007.10.17>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위 의 법률만을 볼 때, 대학에서의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이며, 이들은 학생을 지도,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한다(고등교육법 제2장 제2절 제15조 2항. * 고등교육법은 기존의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으로 분화하면서,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었다 - 법률 제5439호). 그러나 이 법률에서 대학교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문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교육법의 조문에 "강사"가 이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76년 12월 일부 개정된 교육법(법률 제2980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제75조 각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학장(대학교에는 총장,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교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와 조교를 둔다. ---------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강사는 학생을 교수, 연구, 지도하되, 연구 및 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다.


    위 의 1976년 12월 교육법 조문을 볼 때 "강사"는 엄연히 교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지금, 법조문에서는 "강사"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강사"는 법조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일까? 이 문제의 발단은 1977년 10월 제9대 국회에서 "교육법중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부터이다.

    박정희 정권은 1977년 10월 24일 '초급대학교, 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고, 대학입학예비고사 면제자의 범위를 조정하며, 방송통신대학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학졸업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법을 개정하고자 정부안으로 '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전문대학의 개편과 방송통신대학의 4년제 학력 인정, 그리고 예비고사 면제자의 범위 등을 조정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법률의 개정안에는 이와 더불어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의 교원'의 범주에서 강사를 제외하고 전임강사를 추가시키는 안이 명시화 되어 있다. 즉 교원의 지위에서 "강사"를 제외하는 대신 "전임강사"를 추가한 것이다.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28] '교수'와 '강사', 그 차별의 시작과 숨겨진 음모)

  • 1949 년 제정된 교육법에 강사가 교원이었던 것을 1977년 국가 폭력에 의해 교원지위가 박탈됐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지식인을 길들이기 위해 저항하는 지식인을 제도권 밖에 두고자 했다. 1977년 10월 24일 '정부안'으로 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 때 회의록에 보면 한마디 논의도 없이 그 해 12월 강사를 교원에서 제외시켰다. 1975년 박정희가 종신정권을 위해서 전시입법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조치로 '교수재임용제도'를 만들고 이어서 1977년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한다. 저항 지식인의 제도권 진입을 거르고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즈음 성래운, 송기숙 교수 등을 대학에서 쫒아냈다.
    이어서 피를 묻힌 전두환 정권은 국보위에서 전국 대학에서 교수 200여 명을 해직시키고, 졸업정원제를 착안해 학생 30%를 더 뽑아 학생운동 저지 방편으로 삼았다. 그 뒤 해직교수들이 복직됐다. 그러나 이미 대학에는 도저히 대학에 들어 와서는 안 되는 지식인들이 정규직 교수로 들어와 앉아 있어 오늘날과 같은 대학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해직교수 한분의 한탄을 들은 적이 있다. 어쨌든 대학 당 전임교수 임용 조건을 완화시켜서 강사 3명을 전임교수 1명으로 인정하면서 시간강사 위촉을 조장 확산시켰다. 군사독재체제 아래 지식인과 대학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정당성 없는 정부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모체가 될 수 있는 지식인 사회와 대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신의 방안을 얻은 것이다.
  • 1977년까지는 이들도 교육법에 따라 교원지위를 갖고 있었다.
  • 박정희 유신정권이 1977년 10월 24일 교육법 개정을 통해 강사를 교원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젊은 지식인들이 유신체제에 비판적이자 이들을 제도권에서 쫓아내기 위한 술책이었다. 교수사회를 체제에 순응시키려고 교수재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함께 전임강사와 강사를 분리시켜 법적지위를 박탈했던 것이다.
  • 이어 전두환 5공정권이 강사 3명을 전임교수 1명으로 인정해 주는 바람에 이른바 시간강사가 양산되었다. 30년전 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악행을 바로 잡아달라지만 정치권과 대학이 한 통속이 되어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법적 보장 문제
  •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 붙게 되는 것이 물적급부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즉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교원신분을 부여하게 되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고 따라서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원신분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와 대학이 보여준 태도이다.
  • 대학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해 달라고 하면 교과부나 대학측이 난색을 표명하는 제일의 문제는 재정이다. 한마디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의해 교원지위를 부여하면 이에 따른 물적 급부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나오면 대학은 돈이 없고, 교과부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부처로 떠넘기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 돈이 없다고? 대학도 없고 정부도 없다면, 그러면 폐업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런데도 IMF 때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면서 투입한 공적자금은 얼마며, 대학이 소유한 자산규모는 얼마이며, 주요사립대학 누적 이월금은 또한 얼마인가? 사립대학의 누적이월적립금은 2002년부터 4년간 총 1조6000억 원이 증가해 2006년 총 155개 대학의 누적이월금은 31.9% 증가한 6조8503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은 정부나 대학이 돈이 없기에 그 모든 것을 학부모 학생들에게 전가해 왔다는 것인가?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고등교육이 국가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대학에서 키운 인재가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적이 있는가 말이다.
  • 돈이 없다. 과연 돈이 없을까. 아니다 돈은 있다. 대학에는 국고에서 매년 한국학술진흥재단, 누리사업, BK21, HK사업 등 명목으로 약 3조250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의 심각성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그 가운데 일부만 써도 문제는 해결된다.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수백억 원씩 투자해 짓는 건물을 한 동만 덜 짓고, 수천억 원씩 쌓여 있는 사립학교 누적 적립금에서 조금만 덜어내 지원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 비정규교수의 강의시간을 전임교수와 동일하게 9시간으로 제한하고 강사료를 1시간에 10만원 이상을 방학 중에도 고정급으로 지불해야 하고, 또한 대학은 비정규교수에게 연구실을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동시에 비정규교수는 학사운영에 참여하여야한다.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학교육의 절반을 책임지는 비정규교수 몫을 착복하는 대학에게 저항해서 수준 높은 고등교육의 질을 확보하도록 촉구해야한다. 정규교수와 더불어 비정규교수들은 학부모와 대학생들과 연대해서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해야한다.
  • 8 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노동을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착취하고 대기업 노동자는 커녕 일반 노동자의 수준, 일용직 잡급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사태는 사회적 총 자본의 관점에서 재고해야 할 중대한 문제다. 4대 보험 인정,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육과정 참여, 연구비 지급, 연봉을 고려한 강의료 인상, 연구실 획기적 개선 등만이 비정규직 교수들의 교원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헐값에 노동하고 학생들을 상품으로 배출하여 자본의 이익에 기여하게 만드는 노동 과정 전체를 고려해 비정규직 교수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 강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최근에 쟁점이 된 또 한 가지는 바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으로 약칭)이다. 종래 시간강사들은 모두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것이다.
  • 시간강사의 기간제법 적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첫 번째 문제는, 법 시행을 앞두고 2007년 6월 11일 제정된 시행령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법 제4조 제1항의 예외를 정하면서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한 것이었다.
  • 연구교수제 등의 도입을 통하여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방식은 헌법의 당연한 요구를 법제화하는 것일 뿐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법정교원확보율의 충족을 모든 대학에 강제하는 것이다. 법정교원확보율이 대학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최저기준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즉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설립인가신청시에 법정교원의 2분의 1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하고, 나머지 교원은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동 규정 제10조 제2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동 규정의 취지는 대학이 되기 위한 최저기준을 정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외국의 경우 이러한 여건 미충족은 대학 폐쇄까지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요컨대, 시간강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교원확보율을 강제함으로써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확대하여 전임교원만으로도 대부분의 강의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법정교원확보율을 충족하더라도 여전히 전임교원들이 담당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강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한하여 시간강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강사들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굳이 업무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연구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할 이유는 없으며, 교원의 범주에 시간강사를 추가하면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전임교원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고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리한 준칙주의의 도입으로 대학 설립인가를 남발한 데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법정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고의적인 법정교원확보율 미충족에 대해서는 학교 폐쇄 등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국가의 의지이다.
  • 역시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교육재정 문제다. 2008년 현재 GDP 대비 교육재정 규모는 5.15%. 언젠가는 상환해야 할 부채인 BTL을 제외하면 4.86%에 불과하다. 참여정부는 GDP대비 6% 확보를 공약했지만 달성하지 못했고, 이명박정부도 대선 공약으로 GDP대비 6%를 공약했다. 48조8000억 원인 2008년 교육재정 규모와 비교하면 11조478억 원이 더 늘어나야 GDP 대비 6%가 된다.
    문제는 고등교육예산이다. 2005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고등교육부문 공공재원 평균 비율은 1.1%. 한국은 0.48%에 불과해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의 고등교육 민간재원 비율은 75.4%로 OECD 평균인 29.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더 이상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 예산을 통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당분간 고등교육예산의 증액에 별 의지가 없어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이렇다.
  • 기 획재정부는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규모를 0.41%~0.43%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다.(한국대학교육연구소 조사) 돈 줄을 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고등교육예산을 늘릴 생각이 없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재정경제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재정문제와 관련해 교과부가 제일 힘이 없는 것도 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교육투자 효과는 늦게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교육예산부터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해서는 2012년까지 최소 9조6천200억 원에서 최대 12조75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2009년 예산 가운데 고등교육예산은 4조7000억 원이다. 두 배 이상은 더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 경향신문에 2008년에 9월에 보도된 대학 등록금 인상 설득력 없다는 글을 Link합니다. 이글을 보면 2006년 대학의 에결 차액이 1조 2천억인 것으로 나옵니다.

    관련기사 읽기

 

 

 

 

 

메모

 

  • PDF 파일 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q=filetype:pdf+
    • http://www.pdf-search.org/
  • 연대기

    • http://www.google.com/search?tbs=tl:1&q=

 

 

관련된 항목들

 

 

사전형태의 참고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en.wikipedia.org/wiki/
  • 국가기록포털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do;jsessionid=HfpvJbnVnzDW2fpYnKz0JHkt1vYwpBqVvF3hWTjXl6JkKdnkrnwc!-815738634?detail=0&retViewName=tot&vcu=1&totalSearchType=1&archive_type=&mode=&TO=

 

관련링크 및 웹페이지

 

 

트위터검색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 http://www.google.co.kr/search?&tbs=mbl:1&num=100&as_q=

 

 

관련기사
  • [Q&A] '시간강사제도 폐지' 입법예고안

    • 교육과학기술부보도자료, 대학저널, 2010-11-11
  • 시간강사제 30여년만에 폐지…반발 잠재울까

    • 이윤영, 연합뉴스, 2010-10-25
  • 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사설·칼럼·성명

 

 

블로그
  • 구글 블로그 검색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 http://blogsearch.google.com/blogsearch?q=

 

 

관련논문과 보고서

 

  • http://dx.doi.org/

 

 

관련도서
  • 도서내검색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contentSearch.do?query=
  • 도서검색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daum.net/search/mainSearch.do?query=
    • http://books.google.com/books?q=

 

 

관련통계

 

 

관련법률과 판례

History

Last edited on 11/11/2010 16:07 by 피타고라스

Comments (0)

You must log in to leave a comment. Please sign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