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교육법'에서 교원의 자격을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고등교육법'은 제2장 제2절에서 교직원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명시
|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며,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둔다.<개정 2007.10.17>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각종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
위 의 법률만을 볼 때, 대학에서의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이며, 이들은 학생을 지도,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한다(고등교육법 제2장 제2절 제15조 2항. * 고등교육법은 기존의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으로 분화하면서,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었다 - 법률 제5439호). 그러나 이 법률에서 대학교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문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교육법의 조문에 "강사"가 이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76년 12월 일부 개정된 교육법(법률 제2980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 제75조 각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학장(대학교에는 총장,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교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와 조교를 둔다. ---------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강사는 학생을 교수, 연구, 지도하되, 연구 및 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다. |
위 의 1976년 12월 교육법 조문을 볼 때 "강사"는 엄연히 교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지금, 법조문에서는 "강사"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강사"는 법조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일까? 이 문제의 발단은 1977년 10월 제9대 국회에서 "교육법중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부터이다.
박정희 정권은 1977년 10월 24일 '초급대학교, 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하고, 대학입학예비고사 면제자의 범위를 조정하며, 방송통신대학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학졸업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법을 개정하고자 정부안으로 '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전문대학의 개편과 방송통신대학의 4년제 학력 인정, 그리고 예비고사 면제자의 범위 등을 조정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법률의 개정안에는 이와 더불어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의 교원'의 범주에서 강사를 제외하고 전임강사를 추가시키는 안이 명시화 되어 있다. 즉 교원의 지위에서 "강사"를 제외하는 대신 "전임강사"를 추가한 것이다.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28] '교수'와 '강사', 그 차별의 시작과 숨겨진 음모)
경향신문에 2008년에 9월에 보도된 대학 등록금 인상 설득력 없다는 글을 Link합니다. 이글을 보면 2006년 대학의 에결 차액이 1조 2천억인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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