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1. View current page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 연구

Profile_image?t=1257985553&type=big
민주주의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47 126

미네르바와 언론

문제제기

  • 미네르바 사건은 간단하게 말해서 '유언비어에 대한 처벌'이 논점

  • '유언비어'는 영어로는 rumor.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소문에 의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사람들 사이에 연쇄반응적으로 퍼지는 말을 의미

    출처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7a1573a

  • 왜 언론에 의한 루머 유포는 미네르바처럼 다루지 않는 것일까?

    즉 '공익'을 이유로 언론의 허위보도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시민들에 대해서는 공익을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려고 한다.

    • '언론기관'과 '시민'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즉 똑같은 '공익'을 이유로 언론기관에는 허위보도도 허용하는 반면, 시민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근본적 차이는 무엇이며, 기준은 무엇인가?

    •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에게만 부여된 특권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허용되어야 할 헌법상 기본권인가?

    •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는 무엇일까?


미네르바 사건의 개요

  •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이유로 '유언비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2008헌바157]
  •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김○○는 2008. 6. 2. 진보신당 홈페이지(www.newjinbo.org) 및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이명박탄핵투쟁연대카페(cafe.daum.net/antimb)에 각 접속한 후,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집회 진압 과정에서 시위여성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기재하고, 또 직접 조작한 합성사진을 게재했다.
    • 청구인 박○○은 2008. 7. 30.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 하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또 2008. 12. 29. 위 토론방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1보’라는 제목 하에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 핵심은 '허위의 사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이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고,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허위의 통신에 의하여 언제나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 내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 다만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즉 공익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은 향후 대체입법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언론과 시민'의 '합리적 차별'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언론의 허위 보도 사례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한 처벌

  •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와 조정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http://www.pac.or.kr/html/main.asp

  • 이어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등의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
  • 또한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이 허위보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을 뿐이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가 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2.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보도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보도내용이 전후 문맥상 다소 과장된 또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보도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 http://seoul.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 )


함께 생각하기

  • 언론기관에 대해 '공익'을 이유로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해준 것은 '공공성' 때문이다.

    •  그렇다면 언론이 공공성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언론을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하는가?
    •  언론의 무소불위와 같은 허위보도를 자제시키고,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열린우리당에서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바 있다. 그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시민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익'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는가?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관련된 항목들



관련기사



관련법률과 판례



Tags

History

Last edited on 01/11/2011 12:18 by e노마드

Comments (0)

You must log in to leave a comment. Please sign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