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와 언론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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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은 간단하게 말해서 '유언비어에 대한 처벌'이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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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는 영어로는 rumor.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소문에 의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사람들 사이에 연쇄반응적으로 퍼지는 말을 의미
출처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7a15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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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언론에 의한 루머 유포는 미네르바처럼 다루지 않는 것일까?
즉 '공익'을 이유로 언론의 허위보도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시민들에 대해서는 공익을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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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과 '시민'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즉 똑같은 '공익'을 이유로 언론기관에는 허위보도도 허용하는 반면, 시민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근본적 차이는 무엇이며,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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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에게만 부여된 특권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허용되어야 할 헌법상 기본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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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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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의 개요
-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이유로 '유언비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2008헌바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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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전제가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김○○는 2008. 6. 2. 진보신당 홈페이지(www.newjinbo.org) 및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이명박탄핵투쟁연대카페(cafe.daum.net/antimb)에 각 접속한 후,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집회 진압 과정에서 시위여성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기재하고, 또 직접 조작한 합성사진을 게재했다.
- 청구인 박○○은 2008. 7. 30.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 하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또 2008. 12. 29. 위 토론방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1보’라는 제목 하에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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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허위의 사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이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고,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허위의 통신에 의하여 언제나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 내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고,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허위의 통신에 의하여 언제나 법익침해의 실질적 위험 내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 다만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즉 공익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은 향후 대체입법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언론과 시민'의 '합리적 차별'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언론의 허위 보도 사례
- 언론의 허위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역사적으로 길이 길이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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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허위가 명백한 것으로 밝혀진 기사 제목만 열거해보자.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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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와 조정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http://www.pac.or.kr/html/main.asp
- 이어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등의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다.
- 또한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이 허위보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을 뿐이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가 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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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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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에 대해 '공익'을 이유로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해준 것은 '공공성' 때문이다.
- 그렇다면 언론이 공공성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언론을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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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무소불위와 같은 허위보도를 자제시키고,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열린우리당에서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바 있다. 그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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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익'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는가?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관련된 항목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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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솎아보기] "인터넷 허위글 막을 방법 없다"…대체입법 촉구
- 김종화, 미디어오늘,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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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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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현, 연합뉴스, 200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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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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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검색 (키워드 수정)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징벌적손해배상제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언론징벌적손해배상제도
-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x=0&y=0&sm=tab_hty&query=
관련법률과 판례
- [2008헌바157]2010년 12월 28일 선고, 사건번호 2008헌바157, 사건명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위헌소원
-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eventNo=2008헌바157&mainseq=104&seq=2&list_typ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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