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은 간단하게 말해서 '유언비어에 대한 처벌'이 논점
'유언비어'는 영어로는 rumor.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소문에 의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사람들 사이에 연쇄반응적으로 퍼지는 말을 의미
출처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7a1573a
왜 언론에 의한 루머 유포는 미네르바처럼 다루지 않는 것일까?
즉 '공익'을 이유로 언론의 허위보도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시민들에 대해서는 공익을 이유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려고 한다.
'언론기관'과 '시민'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즉 똑같은 '공익'을 이유로 언론기관에는 허위보도도 허용하는 반면, 시민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근본적 차이는 무엇이며, 기준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에게만 부여된 특권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허용되어야 할 헌법상 기본권인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 사건의 전제가 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핵심은 '허위의 사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이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일단 허위가 명백한 것으로 밝혀진 기사 제목만 열거해보자.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와 조정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http://www.pac.or.kr/html/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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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에 대해 '공익'을 이유로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완화해준 것은 '공공성' 때문이다.
언론의 무소불위와 같은 허위보도를 자제시키고, 언론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열린우리당에서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바 있다. 그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익'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는가?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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